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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개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근거(2006년 12월 개정 이전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구로서, 인터넷 상의 표현물에 대한 심의 기구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불법정보 혹은 청소년유해정보라고 판단하는 표현물에 대해 삭제 등을 권고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인터넷 상의 표현물에 대해 사법적 판단없이 행정부처가 실질적인 내용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검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편집] 역사 및 현황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2006년 12월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과기정통위 통과 : 2006년 11월 30일, 법사위 통과 : 2006년 12월 21일)
[편집] 주요 내용
[편집] 불법정보에 대한 정보통신부 장관 삭제 명령권
[편집] 내용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2006.12.22 국회통과 개정안)
-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법통신의 금지 등)를 정보통신망법으로 변경
-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에 따른 정보(7호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호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9호 그 밖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44조의9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여야 한다.
- 벌칙 :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부장관이 불법통신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대상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규정함.
[편집] 문제점
- 표현의 자유 역시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제한할 수 있으나, ㄴ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판단이 있어야 함.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나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 명령은 행정부가 사실상 사법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임.
- 인터넷에서 피해자의 명예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그 판단이 임의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됨. 즉, 사법적 판단 권한이 없는 정부 기관이나 민간 단체에서 한다면, 사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의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의 위험성이 매우 큼.
- 정보통신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나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다른 법률에서도 내용 심의 기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등위 등은 '등급분류'기관일 뿐이며, 이는 '내용 삭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임. 사법적 판단 없이 내용에 대한 삭제 등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의 '검열'이라고 할 수 있음. 더구나 다른 기관과 달리 인터넷에는 모든 이용자가 자신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사업자나 창작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기관과 달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모든 국민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임.
- 개정안은 일정한 조건 하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의 취급 거부, 정지를) 장관이 명령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행정처분인 장관명령은 민간심의기구의 내용심의를 거쳐 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부의 내용에 대한 판단을 배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하고 예산 지원을 받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진정한 민간기구인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정보의 취급 거부, 정지를 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취급 거부, 정지의 권한을 갖게 되는 바, 민간 기구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사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임.
- 정보통신부 장관 명령이 의무화되는 내용은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그 밖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북한과 관련된 정보나 정부 비판적인 내용에 대해 지금까지 자의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왔는데 그 시행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임. 최근 집시법 논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역시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는 인터넷을 통한 진보적 사회운동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음.
[편집]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편집] 내용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8 (2006.12.22 국회통과 개정안)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설치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의2)에서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8)으로 변경
- 윤리위원으로 상임위원 5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역할 강화
- 불법정보에 관한 심의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상임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
- 명예훼손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두기로 함.
[편집] 문제점
- 기존에 전기통신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 등까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있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민간기구’라고 주장하나, 그 형식이야 어떻든지 간에, 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구가 민간기구인지 의심스러움.
- 설사 민간기구라고 할지라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대해 불응할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이 삭제 명령을 할 수 있거나 (일정한 경우) 해야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실상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내용 규제에 대한 사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함. (만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사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결국 정보통신부가 사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임)
- 정보통신부는 법원을 통한 피해 구제는 시간이 많이 걸려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내용 심의의 정당성을 주장하나, 이는 사법적 판단 없는 정부 검열의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영장 심사와 같이 신속한 법적 판단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편집] 성명서 및 보도자료
[편집] 관련 자료
[편집] 관련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