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교재 만들기 -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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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정보인권 교재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와 사례를 제안받습니다.

[편집] 교재 만화

  1. 주제별 상징 캐릭터는 누가 좋을까? 제안해 주세요. 여성, 소수자 캐릭터는 더욱 좋습니다.
    • 표현의 자유 : 에밀 졸라, 갈릴레이
    • 프라이버시 : 푸코, 조지 오웰,
    • 저작권 : 빌게이츠 혹은 그를 풍자하는 앤게이츠, 까미유 끌로델, 리차드 스톨만, 미키마우스, 브레히트(1940년대에 저작권 침해 소송 당해 공유 주장), 잭 스패로우(해적). 롤랑 바르트('저자의 죽음'), 어린 왕자(소유가 아닌 관계를 천명했던, 행성이 다 자기꺼라고 말했던 사람과 비교), CCL의 로렌스 레식
    • 특허 : 반다나 시바, 에디슨, 장영실, 세종대왕, 에이즈 걸린 태국 소녀, Act Up(AIDS Coalition To Unleash Power 미국 내, 최초/최대의 에이즈 운동단체)의 래리 크레이머
    • 정치 : 사파티스타 마르코스,
    • 노동 : 해리 브레이버만, 포드, 테일러, 여성노동자(김경순?), 이랜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 차별 : 버지니아 울프(자기만의 방)
  2. 주제별로 포함되었으면 하는 이미지 그림은 무엇이 있을까? 제안해 주세요.
    1. 표현의 자유 :
      • 가위질
      • 달껌님 콘티에 마지막쪽에 있던 이미지들 좋던데. (지금 기억이 안남)
      • 메가폰
      • 국가보안법 위반 : 누군가 게시판에 '김일성 주석 만세'라고 쓴다. 안기부 복장을 한 사람이 '이건 국가에 대한 위협이야'라고 외친다.
      • 성표현물에 대한 규제 : (김인규 교사 사례) '인간의 몸은 어떻게 인식되어왔는가'라며 한 교사가 예술작품(누드화)와 함께 자신과 부인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린다. 검열기관(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 '음란해~'라고 외친다. 옆에는 TV 화면에 야한 상업적 광고가 흐른다.
      • 기술적 규제 : 기계가 사이트를 필터링하고 있다. '우리는 살색이 화면의 80% 이상이면 무조건 차단하죠'
      • 내용등급제 :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연령등급이 붙어있다. 12, 15, 19와 같은. 한 동성애 사이트가 왜 우리가 19금이죠 라며 울상을 짓는다.
      • 인터넷 실명제 : 컴퓨터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가슴에 이름표가 붙어있다. 한 쪽 구석에서 '권력자들의 비리를 고발하고 싶은데, 보복이 두려워 실명으로는 할 수가 없네' 하면서 울상을 짓는다.
      • 인터넷 실명제 : '가면을 벗으세요' 광고 이미지 "사람의 정체성은 다양한데, 왜 여러 얼굴을 하면 안되는거지?"
      • 정부검열 : 정부관료(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건 국가보안법 위반, 이건 음란물'이라며 홈페이지마다 딱지를 붙인다.(혹은 판결을 선고하는 봉을 두드린다.) 옆에서 법원 '어이,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나한테 있는데...' 하면서 머리를 긁적거린다.
      •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 : 네티즌 'OOO 후보는 너무 독단적인 것 같아서 싫어', 'AAA 후보는 철새 정치인이던데' 'XXX후보는 탈세를 했다더라구'라고 말한다. 선관위 '선거법 위반' 딱지를 붙인다. 네티즌들 '차라리 우리 술마시면서 얘기하자 ㅠ.ㅠ' 선관위 '선거 때는 후보자들만 말할 수 있다고. 국민들은 그냥 듣기만 해'라고 말한다.
    2. 프라이버시 :
      • DNA
      • 주거지 침입 금지 - 수사기관이라도 함부로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면서 "영장이 있어야해"라고 말한다
      • 도청 금지 - 전화선을 따서 몰래 수사기관이 통화하는 내용을 듣는 장면
      • 익명 표현의 자유 - 얼굴이 ?로 되어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장면,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죠". 얼굴이 투명해도 좋아요. 중절모 쓰고, 담배파이프 물고. ㅋㅋ
      • 산처럼 쌓은 스팸메일에서 허우적 거리는 장면
      •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도입부분에서 OECD 로고(www.oecd.org)나 OECD 건물 사진같은 것을 넣어주면 어떨까..
      •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은 국가나 기업이 아니라 정보주체에게 있다 : 국가나 기업 캐릭터가 방대한 개인정보를 쌓아놓고 흐뭇해하는 장면과 정보주체가 "내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거든 내게 허락을 받아!"라고 얘기하는 장면.
      •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 - 캐릭터가 "내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 전에 나한테 동의를 받아!"라고 말한다
      • 민감한 정보의 수집 금지 - 유태인, 동성애자, 공산당원 등의 캐릭터가 나와 "내가 OOO라는 것을 밝힐 필요 없어요"라고 말한다.
      •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국가 캐릭터가 "국가가 필요하다는데...개인정보 내놔!"라고 말하자, "국가라도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내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어!"라고 대응한다.
      • 목적명확화의원칙 : 기업 캐릭터가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해요"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자, 이용자가 "내 개인정보가 왜 필요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라고 말한다.
      • 사용제한의원칙 : 지문이미지, 경찰 "원래 간첩색출 목적으로 수집하긴 했지만, 이미 수집한 거 범죄수사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뭐..", 국민 "법률에 근거도 없이...ㅠ.ㅠ"
      • 보안확보의 원칙 : 철통같은 금고에서 관리자가 정보를 술술 빼낸다. "원래 보안의 가장 큰 구멍은 사람이죠". 지켜보는 이 "그러게 필요없는 정보는 첨부터 수집을 말아야지.."
      • 공개의원칙: 이용자가 기업에 요구한다. "무슨 목적으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있죠? 보안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누가 개인정보 책임자죠?"
      • 개인참가의원칙 : 이용자 "제 개인정보에 대해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개인정보를 제출 받고 "요거 요거 잘못되어 있네요. 수정해주세요.."
      • 책임의원칙 : 이용자 "제 개인정보가 도용당한 것 같은데, 누가 책임자죠?" 기업 "글쎄...워낙 많은 직원들이 열람하고 있어서 어디서 유출되었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 OECD 8원칙 소개가 너무 길어서 주인공 캐릭터간 대화를 줄이고 각 원칙당 이미지 중심으로 콤팩트하게 가면 좋을 듯합니다. 개인정보감독기구에 대한 설명이 더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 A(바트?) : 그런데, OECD 8원칙도 좋고, 정보주체가 권리를 갖고 있는 것도 좋은데, 국가나 기업이 내 개인정보를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정보주체인 내가 어떻게 다 감시하죠?
        • B(올드보이?) :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기업이나 정부가 제대로 준수하는지 감독할 수 있는 국가기구가 필요하단다. 이를 보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고 부르지. (관련하여, <UN의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라인>은 모든 국가는 위 원칙의 준수 여부를 감독할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지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 A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죠?
        • B : 많지. 우선 기업이나 정부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관리하는지 감독 한다든가,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구제를 해주기도 하지.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이나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도 한단다. 아무래도 실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중요할테니까.
        • A :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정부기관인데 정부를 감시할 수 있어요?
        • B : 정부야 말로 방대한 국민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으니 당연히 감시해야지.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른 정부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독립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단다.
        • A : 그럼 우리나라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나요?
        • B : ㅠ.ㅠ 아직 없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만들자는 법률이 국회에 올라가 있지만, 벌써 몇 년째 잠자고 있단다. 정부나 국회나 말로는 개인정보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신경도 안쓰고 있지. (현재 국회에는 3개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상정되어 있다.)
      • 유전자정보와 생체정보의 분석 : 과학자가 유전자를 분석하면서 말한다. "흠..이 사람의 유전자는 범죄자들의 것과 유사하군. 이 사람의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
      • 누가 규율을 잘 준수하고 누가 안 하는지를 가려내어 규율을 위반한 사람들을 적발하고 제재를 가하는 체제 : 미래사회에 간 실버스타 스탤론이 "fuck"하고 욕을하니, 옆에서 벌금 고지서가 바로 떨어진다.
      • 원형감옥 : 원형감옥 이미지 (푸코의 원형감옥 이미지)
      • 감시의내면화 : 주변에 새와 쥐가 있고 어떤 사람이 '누군가 보고 있을지 몰라.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해'라고 눈치를 본다.
      • 개인정보에 의한 차별 : 사람들의 얼굴에 '여성흑인고졸'이라는 딱지가 붙어있고, 판관자는 그것을 보고 '불합격'이라고 말한다.
      • CCTV : 강남구에 설치된 CCTV는 360도 회전 기능, 100m 범위에서 자동차 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는 줌(zoom) 기능, 원격 조정 기능을 갖추고 있다. (CCTV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이 CCTV 줌 기능을 이용해서 공원에서 키스하는 연인을 보고 킥킥대고 있다.)
      • 노동감시 : 카드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첨단 시스템 건물에서 한 노동자가 문 앞에서 카드를 대고 있다. 원격에서 관리자가 '이 녀석은 저녁 때 왜 이리 일찍 퇴근해. 그리고 오늘 화장실을 7번이나 갔구만'하고 말한다.
      • 개인정보자동수집장치 :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접속한다. 서버에 "OOO가 2007년 8월 5일 12시 30분 27초에 xxx에 접속해서 Aaa파일을 다운로드 받음"이라고 기록된다.
      • 개인정보자동수집장치 : 어떤 사람이 버스에 올라타며 버스카드로 결제한다. 서버에 "2007년 5월 3일 3시 20분에 강남역에서 내려, 3시 35분에 700번 버스로 갈아탐"이라고 기록된다.
      • 핸드폰 위치추적 :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의심을 하는 부인이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하여 남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혹은 실제 사례인, S대기업이 해고 노동자의 위치를 친구찾기 서비스를 통해서 모니터로 감시하고 있다.
      •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교육부 관료 "흐흐..우리나라 학생들에 대한 모든 정보는 NEIS안에 다 있지롱~"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를 열쇠로 형상화하여 행정, 의료, 인터넷서비스, 조세, 사법 등 국민에 대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할 수 있는 만능열쇠임을 보여준다.
      • 의료정보 : 환자 머리에 'AIDS'라고 쓰여있다. 주변 사람들이 'AIDS 환자래~' 하면서 쑤근대며 가까이 오기를 피한다. 혹은 직장검진 결과를 본 사업주는 AIDS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서를 날린다.
      • 유비쿼터스 : 아파트에 들어서면 누군지 자동으로 인식하여 집 안의 불이 켜지고 난방장치가 작동한다. 한편 원격에서 누군가 이를 감지하고 'OOO이 지금 집에 들어왔다'라고 말한다.
      • OECD 8원칙 설명 이후에, 역감시권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현대사회 감시의 특징과 구분해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개인정보 자동수집장치, 생체정보, 위치정보 등 정보사회 감시의 특징을 먼저 차례차례 설명하고, 권력의 문제를 이후에 설명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 그리고 교재 내용이 너무 이론적인 것 같습니다. 가능한 지금까지 발생한 프라이버시 관련 사례들을 조금씩 언급해주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독자들도 구체적인 현실 사례들과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구요.
    3. 저작권 :
      • 낭만적(?)인 해적들의 이미지(인터넷 상의 정보공유)
      • 달리의 '기억의 고집'(저작권보호기간 연장)
      • 인클로저(인터넷이라는 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획정)
      • UCC 제작하려는 네티즌이 저지당한다
    4. 특허 :
      • 화이자/GSK 등 다국적 제약 회사 로고
      • 사다리 걷어차기
      • 프로그램 개발 할 때 특허라는 지뢰를 피해가는 개발자/연구원들의 모습(by 리처드 스톨만)
    5. 정치 :
    6. 노동 :
    7. 차별 :

[편집] 이야기만화

  1. 주제별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1. 표현의 자유 : 아이노스쿨, 하얀쪽배, 실명제, 다음 삼성코레노노동조합 카페 폐쇄
    2. 프라이버시 : 지문날인 거부, NEIS 반대운동, CCTV 등 감시 사례(신동아 기고글)
    3. 저작권 : 네티즌의 경험에서 살펴본 저작권 강화, 현행 저작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 소리바다 사례, 코믹마켓 사례
      • 네티즌의 경험에서 살펴본 저작권 강화 http://webzine.jinbo.net/webbs/view.php?board=webzine_4&id=72&page=1&category2=1
      • 현행 저작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다음글 가운데 질문-답변) http://webzine.jinbo.net/webbs/view.php?board=webzine_4&id=71&page=1&category2=1
      • 소리바다 사례 http://blog.naver.com/jorim1007?Redirect=Log&logNo=20023947756
      • 코믹마켓 사례 : 코믹월드(한국)나 코믹 마켓(일본)의 동인 활동 이야기(<자유 문화>, 로렌스 레식 저술)
        많은 미국인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일본문화에서는 중요한 창작형태인 일본식 만화, 즉 망가(만화,漫畵)를 예로 들어보자. 일본인들은 만화를 대단히 좋아한다. 일본의 출판물 가운데 40퍼센트 가량은 만화이며, 출판산업의 매출 가운데 30퍼센트가 만화에서 나온다. 일본사회에는 만화가 도처에 존재한다. 거리의 잡지 판매대마다 만화가 걸려있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만화를 손데 들고 다닌다.(중략) 망가를 예로 든 나의 목적은 법률가의 관점에서는 매우 기이하지만 디즈니의 관점에서는 아주 친숙한, 망가의 한 변종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다.
        내가 방금 말한 망가의 한 변종이란 '도진시(동인지,同人誌-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 만화가가 그린 만화작품)'라는 현상을 가리킨다. 도진시도 만화이기는 마찬가지이나, 일종의 모방된 만화라는 점에서 만화와 다르다. 도진시의 창작과정에는 나름대로 풍부한 도덕률이 작용한다. 어떤 만화를 그대로 베낀 것은 도진시가 아니다. 도진시 작가는 자신이 모방하는 기존의 작품에 미세한 조정을 가하거나 크게 변화시킴으로써 나름대로 뭔가를 그 작품에 기여해야 한다.
        도진시 작가는 주류의 만화작품을 가져다가 그것을 원작과는 다른 것으로 발전시킨다. 그래서 이야기의 줄거리가 바뀌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원작 만화의 등장인물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단지 그 등장인물들의 겉모습만 약간씩 바뀌기도 한다. 도진시가 원작 만화와 얼마나 달라야 충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공식이랄 수 있는 정답은 없다. 그러나 도진시가 진정한 도진시로 인정받으려면 원작과 뭔가는 달라야 한다. 도진시 전시회에 내놓을 수 있는 도진시 작품들을 선별해내고, 단순히 원작을 베끼기만 한 사이비 도진시 작품들을 가려내기 위한 위원회도 있다.
        도진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모방만화는 일본의 망가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 사실 그 규모는 크다. 이런 월트 디즈니 식 창작물을 생산해내는 도진시 작가 서클이 일본 전국에 걸쳐 3만 3천개가 넘는다. 그리고 일년에 두번씩 열리는 최대 규모의 대중적 도진시 시장(홍지 생각 : 아마도 코믹 마켓?)에는 45만 명 이상이 모여 도진시를 교환하거나 매매한다. 이 도진시 시장을 주류 상업만화 시장과 공존하고 있다. 어뜬 측면에서는 도진시 시장이 주류 상업만화 시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상업적 만화시장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도진시 시장을 폐쇄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경쟁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법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진시 시장은 번성하고 있다.
        도진시 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도록 허용되는 것 자체가 법률 공부를 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혼란스러운 점이다. 미국 저작권법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일본 저작권법에 비추면 도진시 시장을 불법이다. 도진시는 '2차적 저작물(derivative work)'일 뿐이다. 도진시 작가가 원작 망가의 작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일반적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다른 작가의 작품을 가져다가 수정하는 것이 오히려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월트 디즈니가 <증기선 빌 2세>(홍지 : 월트 디즈니의 1928년 작품인 <증기선 윌리>는 그보다 2년 전에 희극의 천재라 불린 버스터 키튼(Buster Keaton)의 무성 영화인 <증기선 빌 2세>의 직접적인 패러디 작품이다.)를 가져다가 수정한 것과 마찬가지다. 일본의 법률로든 미국의 법률로든 어떤 저작물을 그 원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가져다 쓰는 것은 불법이다. 원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복제물이나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은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에는 이런 불법 시장이 존재할 뿐 아니라 대단히 번성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바로 이 불법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의 망가가 번성하고 있다. 미국의 만화작가인 저드 워닉(Judd Winick)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만화산업도 초기에는 지금의 일본 만화산업과 매우 비슷했다. 미국 만화는 서로 베끼는데서 태어났다. 이는 만화작가들이 만화 그리기를 배우는 방식이기도 하다. 만화책에 몰입해 그저 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복제를 하면서 만화 그리기를 배우는 것이다."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복제한 것을 더욱 발전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미국 만화산업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졌다. 그 이유의 일부는 일본에서 도진시가 허용되는 방식으로 만화를 개작하는 데 법률적인 애로가 따르기 때문이라고 위닉은 설명했다. 그는 내게 슈퍼맨으르 예로 들면서 "법률적인 애로 때문에 슈퍼맨은 애초의 모습에 그대로 머물러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슈퍼맨도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창작자로서 50년(홍지 : 현재는 70년)이나 지난 어떤 정형화된 틀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법률적 애로를 완화시켜준다. 이런 식의 법률적 애로의 완화가 가능한 이유는 일본 망가시장이 그 덕을 본다는 데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템플 대학의 법학 교수인 살릴 메라(Salil Mehra)는 도진시 시장의 법률위반을 망가 시장이 용납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망가시장을 더욱 풍요롭고 생산적인 곳으로 만들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내세웠다. 도진시가 금지되면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되고, 그래서 일본의 법률에 의해서 도진시가 금지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4. 특허 : 윤가브리엘 이야기, 故 김상덕, Act Up의 AZT 투쟁(월 스트리트 점거), 삼성 온라인 교육 특허 무효 심판 이야기, 소니와 도시바의 DVD 표준화 경쟁(특허=독점) & 말라리아
      • 에이즈와 의약품 : 윤가브리엘 이야기
        ① 에이즈 치료제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 제약회사, 에이즈 확산의 주범 (http://networker.jinbo.net/zine/view.php?board=networker_4&id=1814&category2=4)
        ② AIDS와 관련된 약값은 92-98년도 사이에 평균 434%나 상승했으며 미국이나 유럽의 에이즈환자 중 85%가 AZT를 복용하고 있는 반면, 백 만명으로 추정되는 태국의 보균자 중 이 약을 사먹을 수 있는 사람은 채 1%도 안 된다. (TRIPs Council 대응팀, 특허에 의한 살인 자료집, 2001)
        ③ 특허의 무차별적인 적용은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면서 시장 경제를 비효율적으로 왜곡시킨다. 무엇보다 생명보다 이윤에 무게를 두면서 민중의 약에 대한 통제권을 무력화시킨다. 지난 2006년 11월 30일 태국에서 에이즈 치료제인 에파비렌즈(Efavirenz)와 칼레트라(Kaletra), 혈전 치료제인 플라빅스(Plavix)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자, 칼레트라를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회사인 애보트 사는 2007년 3월, 태국에서 팔리는 모든 애보트 제품의 시장 철수를 선언하였다. 이에 태국 정부는 애보트와 로열티 협상을 하려고 했으나 애보트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이런 일이 과연 FTA 체결 이후의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 (http://webzine.jinbo.net/webbs/view.php?board=webzine_4&category2=1&id=40)
        ④ 태국의 문제들은 사실 매우 기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꼭 필요한데, 없으면 안되는 물건을 왜 살수 없는 걸까요? 그건 특허권이라는 그럴듯한 핑계가 사실은 독점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판매자가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순간 수요자들의 필요는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그 멋진 수요-공급의 자유 시장 원리가 작동 불가능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수요자들은, 약이든, 밥이든,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걸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은 무얼 할 수 있을까요?
        특허권이 강제하는 독점의 기간과 정도를 수요자들은 도대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트립스 협정과 그에 따른 강제 실시는 의약품에 관련된 독점을 통제할 수 있는 너무나 몇 안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사실 독점의 문제는 단순히 "좀 줘!"의 문제와는 다릅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우리한테도 좀 줘~"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른바 먹고 살만한 사람들도 독점 자본의 힘 앞에서는 빽도 못씁니다. 태국의 사례처럼 독점적 권리를 가진 제약회사는 한 국가의 시장에 들어갈지 말지를 자신들이 결정할 능력을 가집니다. 이들이 시장에서 철수해 버리면, 도대체 이를 살 방법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지요. 특정 국가에, 해당 시장에 약을 팔지 않겠다는 거부권을 이들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지는 영향력은 너무나 큽니다. 특허권은 이른바 다른 판매자들이 이들이 떠나버린 시장에 들어오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원 제조사의 약도 못사고, 복제약도 못사는,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푸제온이라는 치료제를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 제조사가 시장 출시를 철회한 상황에서 도대체 이 약을 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한미 FTA이후 상황이 무시무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원 제조사의 특허권을 너무 열심히 보호해주어서 제네릭 의약품, 그러니까 복제약 생산은 더욱 늦추게 만든 여타 조항들이 눈에 팍팍 들어 옵니다. 문제는 올라가는 약값만이 아닙니다. 안팔겠다고 배짱 튕기는 순간, 도대체 어쩔거냐 말입니까? 손가락 빠는 수밖에 없습니다. (http://blog.jinbo.net/floor9/?pid=10)
        ⑤ 누가 태국 민중의 생명을 하찮다 하는가(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renewal_col&id=991&category1=19)
        ⑥ [人터뷰] 희망은 언제나사람들의 몫으로 남아 : 에이즈 인권모임 나누리+ 윤가브리엘을 만나다(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jinbo_media_23&nid=38302)
        ⑦ 윤한기,"HIV/AIDS양성반응은 삶의 새로운 시작"(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24947)
      • 글리벡 투쟁 : 故 김상덕
        ① 약은 있는데 죽어가선 안 되는 겁니다 - 김상덕 님을 기억하며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media_report&nid=33913
        ② 한달 600만원 니네는 먹을 수 있어?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21158
        ③ 글리벡 투쟁에 대한 개괄적 정리
        ⅰ) 투쟁경과
        ‣ 글리벡 투쟁의 시작
        만성 골수성 백혈병환자들이 조기도입을 위해 관계당국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거리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조직적 활동을 펼친 성과로 2001년 6월 글리벡은 스위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남한에 들어왔다. 그러나 글리벡 문제의 시작은 노바티스가 제시한 글리벡의 약값으로 시작되었다.
        초기 노바티스는 글리벡 약값을 한 캅셀당 25,005원으로 제시했다. 하루 4-10알 복용시 약값은 월 최소 300만원을 부담해야만 하고 보험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치료비를 제외하고 오직 글리벡 약값만 최소 약 90만 원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사실상 치료를 위한 가계부담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성인의 경우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 생명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
        ‣ 보험적용범위의 변경 : 만성기 환자 제외
        2001년 6월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는 만성기, 가속기, 급성기를 모두 글리벡 적응증으로 허가했다. 신약의 보험약가와 범위를 심의하는 ‘약제전문위원회’ 회의에서도 만성기 환자를 포함한 전체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보험급여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대한혈액학회와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의 자문을 구하여 식약청에 만성기 적응증을 삭제하고 시판 전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가속기, 급성기와 인터페론 불응인 만성기로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
        2001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는 미 FDA 적응증에 만성기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들면서 미 FDA 에조차 승인되지 않은 약제에 보험급여를 허가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모든 약제에 대해 미국의 허가범위만을 근거로 삼는 것은 아니고 실제, 유럽과 일본의 허가범위를 참조하여 약제적응증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단지 미국의 FDA만을 근거로 고시안을 변경하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보여 왔다. 더욱이 일본 후생성에서는 2001년 11월 21일 만성기까지 보험적용하고 영국의 경우 약제의 임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NICE(National Institute of Clinical Excellence)에서도 만성기에 대한 급여혜택을 권고하고 있다.
        계속되는 미국 암센터, 암학회의 중간보고를 근거로 만성기 보험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약제의 적응증은 제약회사에서 신청해야만 보험적용 가눙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미 허가된 약물에 대해 임상실험 결과가 나오고, 정작 환자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임에도 아무런 대책없이 책임만 회피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 FDA는 지난 2002년 2월 GIST(위장관기저종양)환자들에게, 그리고 12월에는 초기 만성기 환자에게도 글리벡 적응증을 승인하였다.
        ‣ 노바티스, 정부고시가 수용불가, 제한적 무상공급
        약제전문위 회의를 통해 정부는 글리벡의 보험약가를 상대비교가 11,370원의 150%선인 17,055원으로 정하고 노바티스의 의견을 물었으나, 노바티스는 기존약가를 고수, 수용불가 입장을 보였고 정부는 다시 보험약 가격을 올려 17,890원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노바티스는 재차 정부의 고시가를 거부하고, 언론을 통해 공급중단의 가능성을 비추기도 하였다. 외려 25,005원에 고시된다면 환자기금을 마련해서 30%본인부담에 대해 노바티스가 무상 공급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였다.
        2001년 11월 27일을 전후 글리벡의 공급이 차질을 빚어 환자가 약을 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환자측의 항의와 대책요구가 잇따르자 노바티스가 한시적으로 무상공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현재 무상공급을 통해 글리벡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12월 2일 전까지 글리벡을 투약받은 환자와 이후 발생한 신규환자 중 급성기, 가속기환자다. 때문에 그 이전에 경제적인 사정으로 글리벡을 복용하지 못하던 많은 환자와 신규로 발생한 만성기 환자의 경우는 글리벡을 투약받지 못했다.
        더욱이 고시가와 실 판매가의 차이로 노바티스의 직접 배송이 아니고선 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짐으로 인해, 적응증에 해당하는 인터페론 불응 만성기 환자들은 약을 좀처럼 구할 수 없었고, 의사들마저 글리벡을 처방하려 하지 않음으로 인해 환자들의 병은 더욱 악화되었다.
        ‣ 강제실시 청구 및 기타 진정
        공대위내에서 3개 단체는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청구했다. 강제실시의 의미와 청구 배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시금 논의토록 하겠다. 하였으며, 특허청에서는 제반 사항을 검토하는 중이다. 글리벡 강제실시 청구는 TRIPs 협정 제 31조의 강제실시조항과 우리나라 특허법 제107조에 '공공의 비상업적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 실시를 허용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강제실시 청구양식도 없는 특허청에서 강제실시에 대한 과정을 집행하는 것은 매우 지난하기만 했다. 노바티스의 답변을 받는데도 5개월이 넘게 걸렸고, 전문위 회의 소집은 기미도 보이지 않는 등 늑장대응으로 강제실시 청구는 난항을 겪었다.
        또한 환자비대위에서는 만성기 보험적용고시안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출하였으며, 가격으로 인한 차별, 만성기 환자에 대한 차별, 연령에 의한 본인부담 차별,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금에 대한 차별에 대해 2002년 3월 18일 인권위에 진정하였다.
        ‣ 노바티스의 약가 재신청
        한시적으로 무상공급을 진행해 오던 노바티스는 2002년 3월 4일 글리벡의 보험약가를 기존에 고수하던 25005원에서 1000원 정도 인하한 24050원으로 약가를 재신청하였다. 더불어 노바티스는 전체 약값의 10%를 환자기금으로 활용하여 환자본인부담금을 경감시키는 획기적인 안인 것처럼 발표하면서 자신들의 도덕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노바티스가 약가를 재신청함에 따라 제약회사가 약가를 신청한지 150일 안에 소집되어야 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그동안 글리벡 가격문제를 여러 차례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기한이 지난 지 6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오는 21일 글리벡 가격문제가 첫 건정심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시장철수를 협박안으로 내걸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노바티스로 인해 약가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이다.
        ⅱ) 글리벡에 대한 연구개발. 누구의 성과인가?
        ‣ 희귀의약품 지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50% 지원
        글리벡이 오레곤 암재단과 노바티스의 공동연구의 결과이며 노바티스가 비용문제로 개발을 포기하려하자 미국 백혈병 환자들이 탄원을 하여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은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의 희귀의약품 법령에 따르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사람에게 약을 투여하는 실험인 임상실험에 소요되는 비용의 50%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게 된다. 세금공제로 받게 되는 금액의 크기는 제약회사가 투자한 연구개발비의 50%에 해당하며 제약회사는 자신들이 투여한 임상실험 비용의 절반을 미국 국세청(IRS)로부터 돌려받게 된다. 그리고 세금공제의 혜택은 약의 성공이나 실패에 관계없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모든 의약품에 적용된다. 글리벡의 경우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임상실험비용의 절반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것이다. 글리벡의 성공이면에는 공적인 부문에서의 연구 개발 노력이 있었던 것이다.
        ‣ 8개월만의 이윤회수
        현재 글리벡은 120개 이상의 국가에서 시판되고 있다. 더구나 백혈병환자들의 탄원으로 3상실험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시판허가 되어서 노바티스는 개발비용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2001년 노바티스가 제출하는 레포트에 의하면 노바티스는 8개월만에 1억 7천 6백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고, 2002년 상반기 2억 5천 5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14개월 동안 4억 3천 1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
        ‣ 필라델피아 크로모좀에서 글리벡까지
        노바티스는 1993년 국립암센터의 지원을 받는 미 오레곤 암센터 과학자들과 공동으로 암발현 단백질의 활동을 억제하는 화학물질, STI571 연구를 시작하였고 그후 8년이 지난 2001년 5월 미FDA의 승인을 받아 글리벡이 세상에 나왔다. 그런데 글리벡 개발의 역사는 1993년이 아니라 30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간다.
        보통 신약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먼저 질병의 원인이 밝혀져야 하고, 그 발병기전에 따라 치료약물이 화학적으로 디자인되는 것이다. 글리벡의 경우 1960년 한 과학자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서 특이한 염색체이상을 발견하였고, 이후 30년간 많은 과학자들은 염색체이상이 어떻게 암을 일으키는 가를 밝혀냈으며, 이러한 모든 노력으로 암의 발현을 차단하는 새로운 물질 STI571의 개발이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글리벡 개발 과정중에 노바티스가 비용부담을 이유로 개발을 포기하려 하자, 2000명이 넘는 백혈병 환자들이 FDA에 탄원을 하여, 노바티스는 연구비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는 등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러한 노력은 글리벡 특허를 소유한 노바티스에 의해 일방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신약의 개발에 투여되는 공적인 노력은 바로 신약이 인류의 생명연장과 건강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재빠르게 자신의 이익으로 전유하는 사적기업의 이윤을 채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만약, 지금처럼 특허가 개발자에 대한 보상의 측면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공적인 노력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하지 않는가?
      • Act Up의 AZT 투쟁(월 스트리트 점거)
        ① 에이즈 운동의 싸움꾼들, 돌아오다(http://www.hani.co.kr/section-021005000/2007/04/021005000200704050655058.html)
        ② 다큐멘터리 1 : 반격하라! 에이즈에 맞서라! ACT UP의 15년 투쟁의 역사(Fight back Fight AIDS: 15 years of Act up)
        ‣ 감독 : 제임스 웬지(James Wentzy)
        ‣ 영화정보 : 2002년작, 75분
        ‣ 영화소개 : 1987년 3월, 월 스트리트에서 처음으로 HIV 감염인들이 거리 시위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영화는 전개된다. 월 스트리트에 있는 제약회사가 AZT라는 치료제로 폭리를 취하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여 모이게 된 것이다. 이는 에이즈 운동이 태동하는 순간이었으며 이때 ACT UP(에이즈해방을위한연대)이 결성되었다.
        액트업은 게이와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활동가들이 모여 시작한 단체이고, 그 후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며, 거리시위로 행동하는 급진적인 에이즈 운동 단체로서 지속적이고 활발한 투쟁을 해오고 있다. 액트업이 처음으로 조직되고, 행동하던 때인 87년부터 15년 동안의 투쟁을 담은 이 다큐멘터리에는 HIV 감염인, HIV 감염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거리 투쟁과 연설, 논쟁의 과정이 담겨있다.
        액트업은 매년 정치적인 항의의 의미로 퀼트에 에이즈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단을 새겨 백악관 앞에 걸거나, 사망한 사람 수를 의미하는 신발 등을 거리에 놓고 상징적인 투쟁을 벌여오고 있다. 의약품 문제, 아동, 여성, 마약 사용자, 제소자들의 인권 문제, 그 이외에도 에이즈의 배경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 투쟁을 벌여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에이즈 운동의 역사를 연도 별로 모두 보여주고 있으며, 감동적인 거리 연설과 민중의 투쟁이 담겨있다.
        ‣ 영화 평 : "HIV/AIDS에 관해 생각하지 못하는 지역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투쟁과 젊음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젊음은 안전한 성관계와 HIV 예방이라는 메시지보다 우선적으로 건강할 권리와 희망을 위해 존재한다. 나는 투쟁할 수 있는 젊음을 교육하기 위하여 이 필름을 이용할 것이다. 에이즈에 대해 투쟁하고 반격할 수 있도록 자신의 투쟁을 찾아내고 젊음을 고무시키기 위하여!"(클레이튼 로빈스, 예방 사회 복지사, 에이즈를 위한 성 루이 재단)
        ‣ 관련사이트: http://www.actupny.org/video/
        ③ 다큐멘터리 2 : 치료제 이윤 저항 - 세계적인 에이즈 운동 연대기 (Pills Profits and Protest: Chronicle of the Global Aids Moveme>
        ‣ 감독 : 앤 크리스틴 드아데스키(Anne-christine d'Adesky), 상티 아비간(Shanti Avirgan), 앤 T. 로제티(Ann T. Rossetti)
        ‣ 영화정보 : 2005년작, 60분
        ‣ 영화소개 : 이 영화는 에이즈 운동의 역사를 담은 다큐멘터리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거리에서 투쟁해온 활동가들의 투쟁을 담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HIV 치료의 장에서, 정부, 기업, 다국적 제약산업 등 이윤을 동기로 삼는 거대 권력에 의해 희생되는 가장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개인들이 의약품 접근권을 위해 투쟁한 기록이다. 에이즈 운동은 반세계화 운동과 결합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거리의 투쟁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에이즈 문제의 배경에는 가난, 사회경제적 부정부패, 인권의 문제가 깔려있음을 또한 알려주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가 안고 있는 중요한 질문은 “세계는 HIV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가? 40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치료를 포기한다면 전 세계적인 대가가 무엇일 것인가?”이다. 이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한 세가지 주제가 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치료제, 이윤, 저항이다.
        ‣ 영화평 :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제약산업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가 지난 10년동안 HIV 감염인들의 생존을 위한 에이즈 치료제의 이동을 중단시켰다. 이에 대해 HIV 감염인들은 국제적인 연대활동으로 기업과 정부에게 용기 있는 역공격을 감행했다. 치료제, 이윤, 저항은 이윤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규칙에 균열을 가하고, 연대와 저항에 영감을 주는 국제적 활동가들의 투쟁을 기록으로 남긴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이다. (브룩 K. 베이커, 노스이스턴 법과대학 교수)
        HIV 감염인들에게 이제까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다. 세계적인 재앙이 지구반쪽을 휩쓸고 지나갈 동안, 남북의 에이즈 활동가들은 가난한자들이 쉽게 치료제를 먹을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정책들에 대해 대항해왔다. 치료제, 이윤, 저항은 놀랄만한 승리를 가져온 연대와 대담한 에이즈 운동의 단편이다. (폴 데이비스, Health GAP 코디네이터)
        ‣ 관련사이트; http://outcast-films.com/films/ppp/index.html
      • 삼성 온라인 교육 특허 무효 심판 이야기
        기업감시의 촘스키 교수 인터뷰: 마이크로소프트 독점논쟁의 본질(http://blog.jinbo.net/marishin/?pid=62)
      • 특허가 강화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인가? : 소니와 도시바의 DVD 표준화 경쟁(특허=독점) & 말라리아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특허 - 공공성에 기초하지 않은 특허 정책의 위험성 http://networker.jinbo.net/zine/view.php?board=networker_4&id=1703&category2=4
    5. 정치 : 멕시코 사빠띠스따 게릴라, 산타모니카 PEN 노숙자 프로젝트, WTO 반세계화 투쟁, 청소년 두발 자유화 운동, 인터넷으로 조직된 효순.미선 추모 촛불시위, 전자투표와 장애인?, 그리스 아고라와 인터넷
      • 멕시코 사빠띠스따 게릴라
        원주민 농민들로 구성된 사빠띠스따 게릴라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실행개시일인 1994년 1월 1일, 남부 멕시코 치아빠스 인근 소도시 산 크리스토발을 기습적으로 점령. 멕시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글로벌 자본의 침투가 과거 수십 년간 멕시코 소농민들의 농지 박탈, 궁핍과 함께, 사회적인 양극화와 환경파괴를 자행했고, 결국 이 응축된 모순의 폭발이 1994년 벽두에 발생.
        사빠띠스따 게릴라 활동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이들의 활동이 인터넷의 위력을 이용한 최초의 정보 게릴라운동이라는 점. 1996년 멕시코 산악지역에서 열린 '인간성 옹호와 신자유주의 타파를 위한 대륙 간 대회'에서 사빠띠스따 부사령관 마르코스가 했던 연설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들의 전략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다.
        "우리는 모든 투쟁과 저항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 것입니다. 국제적인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대안적 의사소통의 조직체, 국제적인 인간성 옹호를 위한 대안적 의사소통의 네트워크를 말입니다. 이 대륙 간의 대안적 의사소통의 네트워크는 저항의 모든 길, 언어들이 소통되도록 통로들을 조직화하도록 고민할 것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각각의 저항운동이 다른 것과 소통하는 매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도부나 위계구조를 갖지 않습니다. 말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네트워크 자체입니다."
        멕시코 사회를 비롯한 전세계적인 연대의 도모가 필요했고, 이에 인터넷은 최상의 도구였다. "사빠띠스따 민족해방군(EZLN)의 정치력은, 비트에서 비트로 연결되는 조용한 힘의 축적에 의해 세워졌다"는 부사령관 마르코스의 말처럼,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의 지역적 기초를 글로벌 운동과 결합시키는 '전자미디어 이벤트' 전략을 취했다. 즉 자신들에 대한 지지를 조직화하는 주요 매체로써 인터넷이 갖는 속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현실의 게릴라전뿐 아니라 담론과 이미지의 정보전을 동시에 실행했던 것이다.
        미디어 전략 - 초보적 형태의 팩스, 전화에서, 투쟁현장 비디오의 신속한 제작과 유통, 오디오 테이프와 시디롬에 담긴 인터뷰와 음악, 라디오와 테레비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술적 기제들을 동원. 투쟁자료의 영구보존을 위한 FTP나 고퍼사이트의 구축, 웹페이지를 통한 홍보, 비공식적 토론과 논쟁을 위한 포럼 등
        동원화 전략 - 지역적.국제적 연대 네트워크를 형성. 치아빠스와 멕시코 지역을 엮는 대안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인 라 네따(La Neta)의 구축과 IGC와 같은 전세계 NGOs와의 연결. NGO는 사빠띠스따의 외곽에서 그 공동체의 말들과 메시지가 사이버 공간의 외진 구석까지 확산되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멕시코 정부의 무력 진압을 무위화하도록 이끌었다. 실제로 1997년 말 치아파스에서 45명의 원주민이 학살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이 소식이 사빠띠스따를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타고 확산되면서 전세계 멕시코 영사관과 대사관 앞에서는 시위가 잇달아 조직되었으며, 멕시코 정부의 웹사이트에 대한 온라인 공격이 가해지기도 하였다.
      • 산타모니카 PEN 노숙자 프로젝트
        1993년, 미국의 산타모니카 지역에서는 노숙자를 위한 작은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노숙자들을 위한 샤워시설이나 세탁시설, 라커시설이 한 군데 뿐이거나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단의 활동가들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는데,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광범위한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게 됨에 따라 결국 시가 노숙자를 위한 30여 개의 라커시설과 세탁소를 마련하고 공공 샤워시설을 확장하도록 하는 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SWASHLOCK (Showers, WASHers, and LOCKers) 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가 네트워크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는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었던 이유는, 노숙자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지역 참가자들을 확보하였던 힘이 바로 PEN(Public Electronic Network)이라는 산타모니카 지역의 네트워크에서 유래했기 때문이었다.
      • WTO 반세계화 투쟁
        이메일로 조직된 전세계 활동가들 WTO 등 국제기구 회의가 있는 도시면 어김없이 나타나 격렬항의한다. 1999년 시애틀에서 열린 WTO국제회의, 2000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과 방콕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가 무산되었다.
      • 청소년 두발 자유화 운동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쓰는 청소년도, 두발 제한 정책에 대한 불만을 마음껏 털어놓을 곳도, 자기 의견을 말하거나 받아들여질 곳도 별로 없다. 스스로 인터넷으로 활동을 시작한다.(http://nocut.idoo.net)
      • 인터넷으로 조직된 효순, 미선 추모 촛불시위
      • 전자투표와 장애인?
        인터넷으로 전자투표를? 그런데 다른 사람인양 행사하여 투표할 수 있다. 전자투표 좋기만 할 것인가?
      • 그리스 아고라와 인터넷
        직접 민주주의, 인터넷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6. 노동 : ERP
    7. 차별 : 장애인 정보 접근권, 웹표준과 스크린리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