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인간의 권리', 즉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말합니다.
인권은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로서 많은 나라에서 법률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과 변천을 거쳤습니다. 근대 이후 인간이 출생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되기 시작하였고 흑인노예 해방, 여성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세계대전과 파시즘의 비극은 국제적으로 인권을 보편적으로 존중하고 증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각성을 낳았습니다. 1945년에 창설된 유엔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본적 인권의 중요하다고 보고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인권 기준을 확립한 것이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이 국제법으로 정식 효력을 갖게 된 것은 1966년에 유엔이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하면서부터입니다. 바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사회권 규약 또는 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자유권 규약, B규약)입니다. 유엔은 그 후에도 여성, 아동,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인권기준과 제도를 계속 마련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금은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참정권 등 자유권과, 국민이 국가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보장받고 교육·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모성보호, 환경권, 노동자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내용의 사회권이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적, 인종, 피부색, 성, 종교, 사상, 신분, 성적 지향, 출신 지역, 장애, 나이 등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모든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내용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역시 인권운동의 발전과 더불어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정보 사회에서도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는 행정 효율을 꾀하기 위해, 시장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정보화를 추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정보 사회는 지금과 다른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갈 사회입니다. '정보 인권'은 정보 사회에서도 세계인권선언과 법률이 말하는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보 인권은 정보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정보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가 계속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보 인권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정보 공유의 권리, 접근권입니다. 이 권리들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보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정부와 시장 주도의 정보화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모이면 정보화가 우리 시대 민중을 위한 것이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실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