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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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편집] 역사 및 현황

  • 2005년 7월 한나라당은 상습 성폭행범을 대상으로 전자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편집] 주요 내용

[편집]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2005년 7월, 한나라당 발의)

  • 이 법안은 강간 또는 성추행 및 미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가운데 출소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5년 이내 범위에서 전자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편, 미성년자를 부착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보존된 위치 정보 자료는 수사 또는 재판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그 사용을 위해서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도록 했다.

[편집] 전자팔찌 법안의 문제점

  • 사생활의 자유와 인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개인의 자유와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공권력이 감시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어긋난다.

만기출소 및 집행유예자에 대해 새로운 형벌을 내리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 다른 범죄 전력자들에게도 전자감시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은 여타 강력범죄에도 유사한 방식의 감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비약될 수 있을 것이다.

  • 실효성측면에서도 미지수이다.

아직 해외 어디에서도 성폭력범죄자의 위치정보를 통해 성범죄 예방을 이루었다는 결과가 전혀 입증된 바 없기 때문이다.

[편집] 성폭력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전자팔찌 법안은 폐기되고 더욱 근본적인 성범죄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폭력 신고율이 10% 미만이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은 가시화되지 않은 영역으로 존재한다. 이는 성폭력 가해자 중 극소수만이 신고되고 기소되며 또한 그 중에서도 매우 극소수만이 처벌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면서 발생하는 2차 성폭력 상황과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낳은 부정적 결과이다. 따라서 실효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방법을 무리하게 도입하기보다는, 오히려 성폭력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양형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 그동안 공권력이 성폭력 범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불신을 해결하고 수사 및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폭력 범죄자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시스템 확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