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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개요
[편집]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침해
-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며, 비판의 자유는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비로소 완전해진다. 실명 인증 하에서는 소수의견이기 때문에, 편견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 때문에 의견을 밝히기를 꺼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다. 어느 나라에서나 선거시기에는 국민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으며, 비밀투표의 원칙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선거시기 익명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선거시기 실명제로 인해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의견의 발표와 상호 토론이 제약되어 유권자로서의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 선거시기 자유로운 의견표명, 정보교환의 제약은 결국 정보수집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 전통적인 신문에서도 독자 참여는 언론의 여론수렴 기능의 하나로 매우 중요하고, 인터넷 언론의 경우에는 실시간의 쌍방향적인 토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자의 참여 비중이 더욱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실명제 적용은 실명 인증을 꺼려하는 독자와의 소통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대상 공동체의 범위가 작아 특정인을 지목하기 쉬운 부문/지역 인터넷 언론에서의 실명제 실시는 큰 언론에서보다 치명적이다.
- 이런 결과가 뻔하게 보이는데도 언론기관에 실명확인을 강요하고, 나아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겠다고 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의견수렴, 취재, 보도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인터넷을 통한 인터넷 여론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 독자와의 소통 감소, 거액의 명예훼손 손배소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인터넷 언론의 입지는 축소될 것이다.
- 한편 선거법에서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인터넷언론사의 경우 강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정당-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경우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차별이다.
[편집] 주민등록번호 사용의 문제점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전달 등에 대한 결정을 정보주체가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이다. 무엇보다 평생 단 한번 부여되는 국민식별번호로서 한번 유출되어도 평생 반복되는 피해를 끼치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적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사용하게 하여 이의 오남용을 낳는다. 이미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각종 개인정보침해유형 통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그러한 점에서 현재 민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는 장기적으로 목적별 번호로 대체되어야 하고, 특히 민간의 주민등록번호는 즉각 사용이 중지되어야 마땅하다.
-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선거시기 인터넷 사이트 이용에 제약을 받는 것은 인권침해이며 부당한 차별이다.
[편집] 역사 및 현황
[편집] 2003년~2004년
- 2003년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에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포함.(제85조 4항)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00일)부터 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등(인터넷언론사의 경우 선거기사를 게시하고 그 기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에 한한다)에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가 의사표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04년 1월 28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반대 성명 발표 : 민주사회라면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 있을 수 없다- 전자서명 실명제를 비롯한 일체의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에 반대한다
- 2004년 2월 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합의. 다음 날,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반대 성명 발표 : 정보인권 침해하는 선거게시판 국가 실명제, 국회는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조장한다
- 2004년 2월 10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에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 개최
- 2004년 2월 17일, 인터넷 실명제 철회를 촉구하는 인터넷 언론인·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2004년 2월 17일, 국가인권위 실명제 반대 의견 표명 : 정치관계법 및 그 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보도자료
- 2004년 2월 19일,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 사이트 freeinternet.or.kr 개설
- 2004년 2월 19일부터 3차에 걸친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선언. 1차 - 2월 19일, 63개 시민사회단체. 2차 - 2월 20일, 32개 시민사회단체 추가 결합. 3차 - 2월 25일, 28개 단체 참가. (포털 사이트로서 '미디어다음'이 참여)
- 2004년 2월 24일,디지털조선, 동아닷컴 등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도 "인터넷언론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성명서 발표.
- 2004년 3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대 의견
- 2004년 3월 9일,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한 선거법 국회 통과.
- 2004년 3월 10일, 시민사회단체 및 인터넷 언론(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불복종 선언.(그러나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인터넷신문협회 소속 주요 인터넷 언론사들은 2005년 5.31 지방선거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수용) 다음과 같은 공동행동 발표.
- 위헌성이 명백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즉각 위헌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불복종운동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명 확인 시스템의 설치를 거부할 것입니다.
- 인터넷 실명제도의 위헌성에 대해서 네티즌과 국회들에게 알리는 대중적인 '실명제 불복종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 인터넷 실명제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등록번호 침해에 대항하고 보호하는 '주민등록번호보호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 2004년 3월 18일, 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헌법소헌 청구.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7.12.27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
- 인터넷신문협회 이창호 대표(아이뉴스24), 인터넷기자협회 윤원석 대표(민중의소리), 인터넷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장창원 운영위원장(목사), 주부, 청소년 그리고 인터넷사이트에서 실명확인이 안되는 네티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청구의 대리인으로는 김춘희, 김칠준(이상 법무법인 다산),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김석연(법무법인 명인), 김선수(여민합동법률사무소), 김인회(법무법인 길상), 이상희(법무법인 한결), 이유정(법무법인 자하연) 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8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편집] 2005년~2006년
-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었다.
- 2006년 4월 6일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하라!
- 2006년 4월 18일 시민사회단체, 인터넷언론사 공동으로 인터넷 실명제 반대 캠페인 : 531지방선거에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반대한다
- 2006년 5월 3일 실명제 공대위, 인터넷실명제 시범서비스 거부
- 2006년 5월 25일 1인 시위
-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는 진보적인 언론사들(노동넷방송국, 대자보, 레디앙, 레이버투데이, 민주통신, 민중언론참세상, 민중의소리, 성남일보, 울산노동뉴스, 이주노동자방송국, 프로메테우스, 참소리, 참말로)은 실명제 불복종 운동을 벌였으나, 실제로 <민중의 소리>만이 실명제 대상이 되었다. <민중의 소리>는 실명제 미시행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 실명제 공대위, <민중의 소리>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촉구 기자회견
- 2006년 12월 22일, 주요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언론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망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선거시기 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의무화되었다.
[편집] 2007년~2008년
[편집] 관련 이슈
[편집] 관련 자료
[편집] 관련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