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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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편집] 개요

지난 2006년 8월 1일, 주요 범죄의 수형자 및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정부는 입법 취지에서 범죄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통해 수사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유전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신체정보이고, 체액이나 머리카락 등 신체의 극히 일부분을 통해서도 개인을 식별・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인간의 존엄성 침해이자 국가 감시 체제의 강화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외의 사례에서 보듯이 처음에는 강력범을 대상으로 구축되지만, 향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이 법안은 국민의 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편집] 관련 이슈

[편집] 역사 및 현황

  • 법무부는 2005년 11월 11일 특정 범죄자의 유전자 감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사망 시 까지 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 2006년 8월 1일, 주요 범죄의 수형자 및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편집] 주요 내용

[편집] 문제점

  • 수사 과정에서 유전자 정보를 개별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별적 상황에서 활용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예상된다.

[편집] 개인의 기본권 침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면 특정 범죄자 및 용의자에 대한 강제적 DNA 채취가 이루어진다. 이런 행위와 관련해서 DNA채취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채취 시기, 영장 발부 여부와 같은 법률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재범률이 높다고 해서 이미 죄 값을 치른 범죄자들의 DNA를 국가가 강제로 채취해 보관하는 것은 범죄의 재발을 전제하는 것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범죄자라 할지라도 자기 ‘신체일부’를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침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DNA는 사람마다 고유하고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유전적 상태까지 포함하고 있어 가족 모두의 사생활이 침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편집] 국가에 대한 감시 통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찬성론자들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신원 정보를 분리 운영하고, 보안을 철저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유출의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설사 유전자 정보가 유출되어도 개인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별 문제가 없는 시스템이라면, 왜 전국민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위험한 진정한 이유는 유전자 정보의 유출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개인에 대한 국가 감시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이유는 유전자 정보가 개인에 대한 식별자 역할을 함으로써 사후에 그 개인을 식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자신의 유전정보를 국가에 압수당한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신의 행적을 언제든지 정부에 의해 추적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녀)는 일평생 국가의 감시를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으며, 이는 그 사람의 사회적 생명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비유하자면,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이 CCTV에 의해 녹화된다면, 설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만 그 자료를 열람한다고 전제하더라도, 인간의 자율적인 삶이 가능하겠는가? 단지 수사의 편의를 위해 한 사람의 사회적 생명을 빼앗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도 아니할 수 없다.

[편집] 확장 가능성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는 일단 구축되고 나면 입력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확대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전자 DB의 속성상 입력 대상의 확대와 효율성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범죄자 유전자은행의 설립 과정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사회적 정당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살인, 아동 성범죄 같은 흉악범에서 나중엔 사소한 절도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뉴욕 주의 경우에 시작단계에서는 입력 대상 범죄가 21개였지만 1999년에는 비폭력 범죄를 포함해 107개로 대폭 확대되었다. 일부 주에서는 미성년자,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DNA 채취도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범죄자 유전자정보은행을 구축했던 영국 경찰은 최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정보은행 구축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04년 4월 통과된 법률에 따르면 모든 체포된 용의자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DNA를 채취할 수 있고,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유전정보와 잔여 DNA를 식별 가능하도록 영구히 보관할 수 있다.

타 DB와의 연동 가능성도 높다. 범죄자 유전자은행의 개인 식별정보가 신상 정보나 다른 신원확인용 유전자은행들과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가 소유한 다양한 개인 정보들을 연동, 통합하는 것을 법률로써 장려하고 있다. 미아찾기, 이산가족 찾기, 군대 등의 신원확인용 유전자정보은행이 서로 연동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이미 구축한 신상정보-주민등록이나 지문데이터베이스-와도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편집] 우리나라의 신원확인 시스템의 특수성

유전자정보은행을 설립한 외국과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각 개인마다 고유한 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와 전 국민의 지문을 전산화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비정상적 신원확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특수한 식별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유전정보까지 국가가 소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의식도 아직 미약한 국내 실정을 고려할 때,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더욱 위험스럽다고 할 수 있다.

[편집] 정책제안

  •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폐기
  • 수사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DNA의 수집・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다양한 과학수사 방법 중 하나인 DNA 감식(DNA typing)은 때에 따라 범인 검거 및 신원확인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DNA를 개별적 사안에 활용하는 것을 넘어 DB로 구축해 장기간 보관 및 활용할 경우 새로운 감시시스템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적 DNA채취 및 DB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개별 사건에서의 DNA 수집의 및 이용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편집] 성명서 및 보도자료


[편집]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