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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역사 및 현황
- 2004년 3월, 민주노동당과 사회인권단체가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결성
- ~ 2005년 2월, 호주제 폐지 촉구 메일 발송, 개인별 신분등록과 성씨선택의 자유를 위한 기자회견, 목적별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호주제 폐지 촉구를 위한 퍼포먼스, 각종 워크샵 개최 등 활동 전개
- 2005년 2월,‘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으로 연대단체 재구성, 입법 활동 전개
-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 호주제 헌법 불합치 결정
-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2005년 8월,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성안 작업,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와 공청회 개최
- 2005년 9월 28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 14인 ‘출생 · 혼인 ·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명칭으로 국회 입법 발의
- 2005년 12월 28일,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 등 44인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국회 입법 발의
- 2006년 3월 3일, 정부(법무부)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안’국회 입법 발의
- 2006년 4월 21일, 국회 법사위 ‘출생 · 혼인 ·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상정
[편집] 주요 내용
[편집] 기존 호적제도의 문제점
- 2005년 3월, 50여 년 만에 호주제가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호주제의 잔재를 없애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그 동안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고아 등 소위 ‘정상가족’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국민들에게 차별의 굴레를 씌웠던 ‘호적’을 호주제 폐지에 취지에 맞게 손질하는 작업은 ‘호주제 이후’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부모와 자녀, 그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모두 담은 단 한 장의 ‘호적등본’ 때문에 입학할 때, 취업할 때 등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직간접적인 차별을 당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호적등본’에 포함된 개인과 가족의 정보가 악용되어 사생활이 침해되었던 사람들의 피해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다루는 국민 개개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 역시 개인 정보 보호라는 원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 지금까지 호적제도는 국가가 국민을 ‘가문’으로 묶어 관리해 온 제도였지만, 이제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 어느 때 보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올바른 가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추도 호적제도의 개선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편집] 대법원, 법무부안의 문제점
- 현재(2006년) 국회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여성・인권・정보운동 관련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과 함께 작업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 법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법안 통과로 위에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반면 대법원이 올해 초 제시한 안은 신분등록부를 따로 두고 증명서만을 혼인, 가족, 입양 증명 등 목적별로 발급하는 것으로, 신분등록부가 사실상 현재의 호적등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목적별 증명서에도 신분관계의 변동사항이 기재되어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법무부가 제시한 안의 경우도 이전의 호적 등본에서 호주만 없어진 형태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증명원에 가족 관계외에도 가족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편집] 정책 대안
-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목적별 공부안 마련 : 새로운 법안은 지금까지의 호적법에서 신분확인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본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출생신고, 국적신고 또는 본개념도 삭제해야 할 것이다. 신분에 관한 증명원의 작성은 본인을 기준으로 목적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증명원의 정리와 이용 등을 전산정보처리 중심의 사무로 일원화해야 한다. 또한 목적별 증명원은 한 개인의 출생과 사망 여부, 혼인 여부 등 현재의 상태만을 보여주도록 해야 하며 각 증명원을 열람하거나 교부하는 사유, 신청자의 자격에 따라 기준을 달리 해야 할 것이다. 또 개인의 신분 변동 사항이 기록되는 신분변동부나 혼인변동부 등은 재판・수사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사유가 분명할 때만 제한적으로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
[편집] 성명서 및 보도자료
[편집] 토론회
[편집] 관련 자료
[편집] 관련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