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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통신운동 ActON</title>
		<link>http://act.jinbo.net</link>
		<description>
<![CDATA[
정보통신운동에 대하여..
]]>
		</description>
		<dc:language>ko</dc:language>
		<dc:creator>ActOn(mailto:)</dc:creator>
		<dc:rights>Unknown</dc:rights>
		<pubDate>2008-10-11T00:11+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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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통신운동 ActON</title>
			<url>http://act.jinbo.net/wiki/images/9/92/Elvis.jpg</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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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보통신운동에 대하여..]]></description>
		</image>
		<item>
			<title>[박경신]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2002)</title>
			<link>http://act.jinbo.net/webbs/view.php?board=policy&amp;id=1509</link>
			<description>
<![CDATA[
<div><인권과 정의> 대한변협, 2002년 8월호</div>
<div>&nbsp;</div>
<div><strong>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strong></div>
<div>&nbsp;</div>
<div>박경신</div>
<div>&nbsp;</div>
<div>&nbsp;</div>


<table width="99%"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1" style="border: medium none ; width: 99.98%; border-collapse: collapse;" class="MsoNormalTable">
    <tbody>
        <tr style="page-break-inside: avoid;">
            <td width="9%" valign="top" style="border: 1pt solid windowtext; padding: 0cm 4.95pt; width: 9.44%;">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o:p> </o:p></span></p>
            </td>
            <td width="18%" valign="top" style="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windowtext windowtext windowtext -moz-use-text-color; border-width: 1pt 1pt 1pt medium; padding: 0cm 4.95pt; width: 18.58%;">
            <p class="MsoNormal"><b><span style="">검열</span></b><b><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o:p></o:p></span></b></p>
            </td>
            <td width="38%" valign="top" style="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windowtext windowtext windowtext -moz-use-text-color; border-width: 1pt 1pt 1pt medium; padding: 0cm 4.95pt; width: 38.68%;" colspan="2">
            <p class="MsoNormal"><b><span style="">사전제재</span></b><b><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o:p></o:p></span></b></p>
            </td>
            <td width="33%" valign="top" style="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windowtext windowtext windowtext -moz-use-text-color; border-width: 1pt 1pt 1pt medium; padding: 0cm 4.95pt; width: 33.3%;" colspan="2">
            <p class="MsoNormal"><b><span style="">사후제재</span></b><b><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o:p></o:p></span></b></p>
            </td>
        </tr>
        <tr>
            <td width="9%" valign="top" style="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moz-use-text-color windowtext windowtext; border-width: medium 1pt 1pt; padding: 0cm 4.95pt; width: 9.44%;">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o:p> </o:p></span></p>
            </td>
            <td width="18%" valign="top" style="border-style: non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moz-use-text-color windowtext windowtext -moz-use-text-color; border-width: medium 1pt 1pt medium; padding: 0cm 4.95pt; width: 18.58%;">
            <p class="MsoNormal"><b><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o:p> </o:p></span></b></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span><span style="">사전제출의무</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o:p></o:p></span></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span><span style="">행정기관심의</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o:p></o:p></span></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span><span style="">출판여부결정</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o:p></o:p></span></p>
            </td>
            <td width="18%" valign="top" style="border-style: non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moz-use-text-color windowtext windowtext -moz-use-text-color; border-width: medium 1pt 1pt medium; padding: 0cm 4.95pt; width: 18.64%;">
            <p class="MsoNormal"><b><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span style=""> </span><o:p></o:p></span></b></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span><span style="">사전제출의무</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o:p></o:p></span></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span><span style="">행정기관심의</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o:p></o:p></span></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span><span style="">등급부여에</span><span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span><span style="">따른</span><span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span><span style="">부분금지명령</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o:p></o:p></span></p>
            </td>
            <td width="20%" valign="top" style="border-style: non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moz-use-text-color windowtext windowtext -moz-use-text-color; border-width: medium 1pt 1pt medium; padding: 0cm 4.95pt; width: 20.04%;">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span><span style="">사전제출의무</span><span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span><span style="">없음</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o:p></o:p></span></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span><span style="">행정기관심의</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o:p></o:p></span></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span><span style="">등급부여에</span><span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span><span style="">따른</span><span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span><span style="">부분금지명령</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o:p></o:p></span></p>
            </td>
            <td width="16%" valign="top" style="border-style: non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moz-use-text-color windowtext windowtext -moz-use-text-color; border-width: medium 1pt 1pt medium; padding: 0cm 4.95pt; width: 16.66%;">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span><span style="">사전제출의무없음</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o:p></o:p></span></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span><span style="">행정기관심의</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o:p></o:p></span></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span><span style="">등급부여에</span><span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span><span style="">따른</span><span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span><span style="">과징금</span><b><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o:p></o:p></span></b></p>
            </td>
            <td width="16%" valign="top" style="border-style: non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moz-use-text-color windowtext windowtext -moz-use-text-color; border-width: medium 1pt 1pt medium; padding: 0cm 4.95pt; width: 16.64%;">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span><span style="">사전제출의무</span><span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span><span style="">없음</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o:p></o:p></span></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span><span style="">법원심의</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o:p></o:p></span></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span><span style="">등급부여에</span><span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span><span style="">따른</span><span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span><span style="">벌금</span><span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span><span style="">및</span><span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span><span style="">형사처벌</span><b><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o:p></o:p></span></b></p>
            </td>
        </tr>
        <tr>
            <td width="9%" valign="top" style="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moz-use-text-color windowtext windowtext; border-width: medium 1pt 1pt; padding: 0cm 4.95pt; width: 9.44%;">
            <p class="MsoNormal"><b><span style="">한국</span></b><b><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o:p></o:p></span></b></p>
            </td>
            <td width="18%" valign="top" style="border-style: non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moz-use-text-color windowtext windowtext -moz-use-text-color; border-width: medium 1pt 1pt medium; padding: 0cm 4.95pt; width: 18.58%;">
            <p class="MsoNormal"><span style="">위헌</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o:p></o:p></span></p>
            </td>
            <td width="18%" valign="top" style="border-style: non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moz-use-text-color windowtext windowtext -moz-use-text-color; border-width: medium 1pt 1pt medium; padding: 0cm 4.95pt; width: 18.64%;">
            <p class="MsoNormal"><b><span style="">영화</span></b><b><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span></b><b><span style="">음반</span></b><b><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o:p></o:p></span></b></p>
            </td>
            <td width="20%" valign="top" style="border-style: non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moz-use-text-color windowtext windowtext -moz-use-text-color; border-width: medium 1pt 1pt medium; padding: 0cm 4.95pt; width: 20.04%;">
            <p class="MsoNormal"><b><span style="">서적</span></b><b><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span></b><b><span style="">방송</span></b><b><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span></b><b><span style="">인터넷</span></b><b><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o:p></o:p></span></b></p>
            </td>
            <td width="16%" valign="top" style="border-style: non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moz-use-text-color windowtext windowtext -moz-use-text-color; border-width: medium 1pt 1pt medium; padding: 0cm 4.95pt; width: 16.66%;">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o:p> </o:p></span></p>
            </td>
            <td width="16%" valign="top" style="border-style: non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moz-use-text-color windowtext windowtext -moz-use-text-color; border-width: medium 1pt 1pt medium; padding: 0cm 4.95pt; width: 16.64%;">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o:p> </o:p></span></p>
            </td>
        </tr>
        <tr style="">
            <td width="9%" valign="top" style="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moz-use-text-color windowtext windowtext; border-width: medium 1pt 1pt; padding: 0cm 4.95pt; width: 9.44%;">
            <p class="MsoNormal"><b><span style="">미국</span></b><b><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o:p></o:p></span></b></p>
            </td>
            <td width="18%" valign="top" style="border-style: non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moz-use-text-color windowtext windowtext -moz-use-text-color; border-width: medium 1pt 1pt medium; padding: 0cm 4.95pt; width: 18.58%;">
            <p class="MsoNormal"><span style="">위헌</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o:p></o:p></span></p>
            </td>
            <td width="18%" valign="top" style="border-style: non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moz-use-text-color windowtext windowtext -moz-use-text-color; border-width: medium 1pt 1pt medium; padding: 0cm 4.95pt; width: 18.64%;">
            <p class="MsoNormal"><span style="">즉각적이고</span><span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span><span style="">신속한</span><span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span><span style="">사법심사가</span><span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span><span style="">뒤따르지</span><span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span><span style="">않으면</span><span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span><span style="">위헌</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span><span style="">거의</span><span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span><span style="">실시</span><span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span><span style="">되지</span><span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span><span style="">않음</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o:p></o:p></span></p>
            </td>
            <td width="20%" valign="top" style="border-style: non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moz-use-text-color windowtext windowtext -moz-use-text-color; border-width: medium 1pt 1pt medium; padding: 0cm 4.95pt; width: 20.04%;">
            <p class="MsoDate"><b><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o:p> </o:p></span></b></p>
            </td>
            <td width="16%" valign="top" style="border-style: non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moz-use-text-color windowtext windowtext -moz-use-text-color; border-width: medium 1pt 1pt medium; padding: 0cm 4.95pt; width: 16.66%;">
            <p class="MsoNormal"><b><span style="">방송</span></b><b><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o:p></o:p></span></b></p>
            </td>
            <td width="16%" valign="top" style="border-style: non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moz-use-text-color windowtext windowtext -moz-use-text-color; border-width: medium 1pt 1pt medium; padding: 0cm 4.95pt; width: 16.64%;">
            <p class="MsoNormal"><b><span style="">영화</span></b><b><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span></b><b><span style="">음반</span></b><b><span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span></b><b><span style="">인터넷</span></b><b><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   </span></b><b><span style="">서적</span></b><b><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Times New Roman";"><o:p></o:p></span></b></p>
            </td>
        </tr>
    </tbody>
</table>
</div>
]]>
			</description>
			<author></author>
			<category>act</category>
			<pubDate>2008-10-11T00:01:25+09:00</pubDate>
			<dc:subject>[박경신]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2002)</dc:subject>
			<dc:creator></dc:creator>
			<dc:date>2008-10-11T00:01:25+09:00</dc:date>
		</item>
		<item>
			<title>&lt;긴급토론회&gt; ‘악플문화’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title>
			<link>http://act.jinbo.net/webbs/view.php?board=policy&amp;id=1508</link>
			<description>
<![CDATA[
[긴급토론회]<br>
‘악플문화’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br>
<br>
<br>
○ 최진실 씨 사건을 계기로 정부 여당이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br>
<br>
○ ‘악성 댓글을 예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가 ‘사이버모욕죄’ 도입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 7월입니다. 또 악플에 대한 처벌은 기존 법체계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터넷모욕죄’ 도입 등을 ‘최진실법’으로 명명하고 그 취지가 ‘인터넷 악플 방지’인 것처럼 몰아가서는 곤란합니다. 나아가 ‘사이버모욕죄’를 둘러싼 논란이 ‘최진실법 찬성=악플 반대’, ‘최진실법 반대=악플 방치’라는 식의 왜곡된 틀에 갇혀서도 안될 것입니다.<br>
<br>
○ 악플의 피해는 대중예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진보적인 시민단체, 네티즌들 역시 악플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악플 문화’의 개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악플에 대한 대처 방식은 여러 측면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 인터넷 관련 업계, 네티즌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
<br>
○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주최로 시민사회단체, 학계, 네티즌, 인터넷포털사이트 관계자 등과 함께 악플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br>
<br>
○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br>
<br>
<br>
                         ------ 토론회 개요 ---------<br>
<br>
○주제 : ‘악플문화’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br>
○일시 : 2008년 10월 8일 수 오후 1시<br>
○장소 : 한백교회 안병무홀 (5호선 서대문역 1번 출구, 신한은행과 충정로우체국 사잇길 30m)<br>
○주최 : 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연대,언론인권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br>
<br>
○사회<br>
  ․김유진(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br>
○발제 <br>
  ․송경재(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소 교수)<br>
○토론(가다나순)<br>
 ․강장묵(세종대 컴퓨터공학과 교수)<br>
 ․김보라미(법무법인문형 변호사)  <br>
 ․김성곤(인터넷기업협회 실장)  <br>
 ․오병일(진보네트워크 활동가)<br>
 ․최동식(깨어있는 누리꾼 모임)<br>
 
]]>
			</description>
			<author></author>
			<category>act</category>
			<pubDate>2008-10-09T00:43:20+09:00</pubDate>
			<dc:subject>&lt;긴급토론회&gt; ‘악플문화’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dc:subject>
			<dc:creator></dc:creator>
			<dc:date>2008-10-09T00:43:20+09:00</dc:date>
		</item>
		<item>
			<title>전자여권 왜 도입했나?</title>
			<link>http://act.jinbo.net/webbs/view.php?board=policy&amp;id=1507</link>
			<description>
<![CDATA[
<div style="line-height: 150%;"><fieldset><legend>Final</legend>
<div><span style="font-size: small;">전자여권 개인정보 유출 시연이 있었고,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30일 오후 외교통상부의 해명이 있었는데,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quot;신원정보면을 없애라는 얘기냐&quot;고 반문합니다. 생각보다 실망스럽지만, 외교통상부의 해명에서 영감을 얻어 다음의 글들을 발신할 예정입니다. 이 글들을 읽기 전에&nbsp; 외교통상부의 해명 보도자료를 먼저 읽으신 다면, 더욱 즐거운 감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br />
<br />
<b> &nbsp;&nbsp;</b> 1. <a href="http://blog.jinbo.net/jinbonet/?pid=51">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방법&nbsp; - 10/2(목)</a><br />
&nbsp;&nbsp;<b> </b>2. <a href="http://blog.jinbo.net/jinbonet/?pid=54">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하는 방법 - 10/6(월)</a><br />
<b>&nbsp;&nbsp; </b>3. <a href="http://blog.jinbo.net/jinbonet/?pid=55">전자여권을 위변조 하는 방법(엘비스 프레슬리의 전자여권) - 10/7(화)</a><br />
&nbsp;&nbsp; <b>4. 소결: 전자여권 왜 도입했나? - 10/8(수)</b><br />
<br />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br />
문의(진보넷:02-774-4551 김승욱, 천주교인권위 02-777-0641 조백기)</span></div>
</fieldset>
<div>&nbsp;</div>
<div><span style="font-size: medium;">4. 전자여권 왜 도입했나?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medium;"><br />
</span></div>
<div>&nbsp;</div>
<div><span style="font-size: medium;">정리하자! 전자여권의 성능을 개인정보 유출과 위변조 방지 두 측면으로 나누어서 고찰할 수 있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의 측면에서, 온갖 장난이 가능해졌다. 개인정보들은 전에 없던 방법으로 유출되고 있다. 외교통상부이 위험을 모두 은폐한 탓에, 국민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개인정보 소매치기를 당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우리는 전자여권이 도입되면서 더 쉬운 방법으로, 즉 비접촉식으로, 더 다양한 정보가, 즉 &ldquo;주민번호+디지털사진+이름&rdquo;의 3종세트로, 더 치명적인 형태로, 즉 전자적인 형태로, 더 은밀하게, 보면서 소매치기 당하는 꼴로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해졌다고 이해한다. 여기에 외통부 주장을 더해보자. 예전이랑 다를 바 없다고 한다. 종합하면, &ldquo;나쁘거나 그대로이거나&rdquo;<br />
<br />
두 번째, 위변조 방지의 측면에서! 전자칩이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답변과 전자칩으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완벽한 모순의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 전자칩 자체를 위변조하거나, 복제하거나, 대체하거나 하는 다른 가능성들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외교통상부도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시스템이 아직 덜 됐다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전자여권이 공항을 돌아다닌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ldquo;위변조 방지 측면에서 개선되는 거 전혀없음&rdquo;</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medium;"><br />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medium;">&nbsp;</span></div>
<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medium;"><img alt="전자여권" src="http://act.jinbo.net/wiki/images/b/b0/E-passport.JPG" style="width: 270px;" /> <br />
</span></div>
<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medium;"><br />
</span></div>
<div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medium;"><br />
이런 전자여권이 도입되기 위해서 지출된 예산은 다음과 같다. 2007년 전자여권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155억원, 같은 해 전자여권 e커버 사업 320억원. 2007년 전자여권 사업 예산배정은 10억원이었는데, 어쨌든 어떤 마법을 부렸는지 지출된 액수는 위와 같다. 올해는 전자여권 예산이 작년에 비해 1,470.6% 증가한 157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 금액을 포함하여 여권업무 선진화에만 764억원이 배정되었는데, 이는 외교통상부 소관 세출 예산의 6.6%를 차지하는 액수이다. 한편, 올해 전자여권 제작에 투입된 비용 중 44%가 외국 기업에 지급되었으며, 앞으로도 217억원 정도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 네덜란드 등의 외국기업에 지불될 전망이라고 한다. 한 마디로 낭비 아닌가? &ldquo;나쁘거나 그대로이거나, 효과없거나&rdquo;인 사업에 들이붙는 돈들이다.<br />
<br />
외교통상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ldquo;여권의 신원정보면을 없애야 한다&rdquo;는 비합리적 결론에 도달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ldquo;합리&rdquo;의 기준에서 답변하자면, 전자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과 그 치명성은 더 커지는 반면에, 위변조 방지의 측면에서 효과가 전혀 없다면, 애초부터 전자칩을 삽입하지 않고, 위에 나열된 예산들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합리적인 결론 아닌가?<br />
<br />
전자칩에 저장되건 신원정보면에 출력되건 간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수록함으로서 그것을 여권을 열어보는 누구나 확인해볼 수 있다면, 정부가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주민등록번호는 애초부터 담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결론 아닌가? 그것은 지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br />
<br />
외교통상부의 주장대로 전자칩에 대한 위변조가 이미 불가능하다면, 2010년부터는 여권의 보안성을 위해 지문까지 추가하도록 한 결정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이미 전자칩에 저장되어 있는 얼굴, 성명, 주민번호, 여권번호, 국적 등의 정보를 위변조하는 행위가&nbsp; 출입국심사대에 걸러진다면, 현재의 전자여권은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이고, 굳이 지문을 추가해서 &ldquo;한국 여행자 특별 지문날인 검사&rdquo;를 전 세계에 요청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혹은 위변조가 가능하다면 전자칩에서 얼굴사진을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지문도 바꿀 수 있을텐데, 새롭게 지문을 추가해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 외교통상부에게는 모순이 합리인건가?<br />
<br />
이상으로 외교통상부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부합하는 적절한 답변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br />
&nbsp;</span></div>
</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pan style="font-size: larger;"><span><b>인권단체 연석회의</b>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 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 과차 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 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 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span></span></div>
]]>
			</description>
			<author></author>
			<category>act</category>
			<pubDate>2008-10-07T19:48:44+09:00</pubDate>
			<dc:subject>전자여권 왜 도입했나?</dc:subject>
			<dc:creator></dc:creator>
			<dc:date>2008-10-07T19:48:44+09:00</dc:date>
		</item>
		<item>
			<title>전자여권을 위변조하는 방법</title>
			<link>http://act.jinbo.net/webbs/view.php?board=policy&amp;id=1506</link>
			<description>
<![CDATA[
<div style="line-height: 150%;"><fieldset><legend>Upcoming Writings</legend>
<div><span style="font-size: small;">전자여권 개인정보 유출 시연이 있었고,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30일 오후 외교통상부의 해명이 있었는데,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quot;신원정보면을 없애라는 얘기냐&quot;고 반문합니다. 생각보다 실망스럽지만, 외교통상부의 해명에서 영감을 얻어 다음의 글들을 발신할 예정입니다. 이 글들을 읽기 전에&nbsp; 외교통상부의 해명 보도자료를 먼저 읽으신 다면, 더욱 즐거운 감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br />
<br />
<b> &nbsp;&nbsp;</b> 1. <a href="http://blog.jinbo.net/jinbonet/?pid=51">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방법&nbsp; - 10/2(목)</a><br />
&nbsp;&nbsp;<b> </b>2. <a href="http://blog.jinbo.net/jinbonet/?pid=54">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하는 방법 - 10/6(월)</a><br />
&nbsp;&nbsp; <b>3. 전자여권을 위변조 하는 방법(엘비스 프레슬리의 전자여권) - 10/7(화)</b><br />
&nbsp;&nbsp; 4. 소결: 전자여권 왜 도입했나? - 10/8(수)<br />
<br />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br />
문의(진보넷:02-774-4551 김승욱, 천주교인권위 02-777-0641 조백기)</span></div>
</fieldset>
<div>&nbsp;</div>
<div>&nbsp;</div>
<div><span style="font-size: larger;">3. 전자여권을 위변조 하는 방법(엘비스 프레슬리의 전자여권)<br />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larger;"><br />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larger;">전자여권은 기존 여권이 위변조에 취약해서 위변조가 불가능한 최첨단의 여권이라며 도입되었다. 물론, 2005년 9월에 도입된 사진전사식 여권도 같은 이유로 도입되었었고, 당시의 공지는 아래와 같다.</span></div>
<div style="margin-left: 40px;"><span style="font-size: larger;"><br />
<span style="color: rgb(153, 153, 153);">&ldquo;우리 부는 여권의 품질개선과 위.변조 방지를 위해 개발한 사진전사식 신여권의 전국 발급을 지난 9월 30일부터 개시&rdquo; (2005년 10월 17일 외교통상부 보도자료)</span><br />
</span></div>
<div style="margin-left: 40px;">&nbsp;</div>
<div><span style="font-size: larger;">2005년 도입된 최신 사진전사식 여권이 얼마나 위변조가 되었는지, 어떻게 위변조가 가능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연구나 보고도 없이 2006년부터 전자여권은 추진되어 결국 2008년 발급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모든 것은 똑같다. 다만 칩이 하나 추가되었을 뿐이다.<br />
<br />
그런데 외교통상부는 &ldquo;전자칩이 망가져도 출입국을 할 수 있나요?&rdquo;라는 인권단체들의 질의에 &ldquo;출입국이 가능하다&rdquo;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답변을 보자.<br />
</span></div>
<div>&nbsp;</div>
<div style="margin-left: 40px;"><span style="font-size: larger;"><span style="color: rgb(153, 153, 153);">&ldquo;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설령 전자칩이 작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출입국 심사자의 육안심사 및 기계판독을 통하여 출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전자여권의 국제표준을 정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전자여권의 칩이 판독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을 허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출입국 심사 시 전자여권 판독을 실시하는 국가들은 동 권고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rdquo; (2008년 9월 17일, 인권단체 질의에 대한 외교통상부 답변)</span><br />
</span></div>
<div style="margin-left: 40px;">&nbsp;</div>
<div><span style="font-size: larger;">전자칩이 없으면 나머지는 사진전사식 여권이랑 똑같다. 외교통상부의 주장대로 사진전사식 여권이 위변조 가능했다면(이것은 주장만 되었을 뿐이다), 칩은 망가뜨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위변조가 가능하다. 여권을 위변조하는 사람은, 전자칩을 추가로 위변조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선호할 것이다. 위변조 방지가 목적이었던 전자여권이 도입되었고 전자칩이 추가되었는데, 그게 사실 옵션이었다는 고백! 그렇다면 위변조방지는 하나도 안되는 게 아닌가? 사실 현재는 칩을 망가뜨릴 필요도 없는데, 왜냐하면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자여권은 도입했지만 정작 출입국심사 시스템은 변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도 마찬가지.<br />
<br />
불필요할지 모르지만, 전자칩을 위변조하는 방법도 살펴보자. 전자신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 그대로 인용해보고자 한다.</span></div>
<div style="margin-left: 40px;"><span style="font-size: larger;"><br />
<span style="color: rgb(153, 153, 153);">&ldquo;이 전자서명은 DS인증서라는 인증서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데, DS인증서가 전자여권 내에 저장돼 마치 자물쇠와 열쇠가 같이 있는 격이라는 주장이다. DS 인증서 자체는 각국이 저장하고 있는 CSCA라는 인증서를 통해 다시 한 번 인증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모든 나라에서 반드시 인증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CSCA인증서를 보호하기 위한 공개키디렉토리(PKD) 코드 시스템을 도입한 나라는 전자여권 도입 40여 개국 중 5개 나라밖에 되지 않는다.&rdquo; (전자신문 2008/9/30 &ldquo;전자여권 위변조 가능성 제기...&rdquo;)</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larger;"><br />
전자여권에는 개인정보의 위변조 여부를 가늠해주는 인증서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 인증서를 열어보는 키(비밀번호)도 여권에 같이 들어가 있다. 기사에 나온 대로 자물쇠와 열쇠가 함께 들어가 있는 셈. 그리하여 개인정보를 변경하면서, 키도 변경하면 되고, 인증서는 새로 생성하면 된다. 이것을 막기 위해 공개키디렉토리(PKD) 있긴 하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span></div>
<div style="margin-left: 40px;"><span style="font-size: larger;"><br />
<span style="color: rgb(153, 153, 153);">&ldquo;CSCA 인증서 문제의 경우 인증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문제이지, 전자여권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하나 둘 많은 나라들이 도입을 진행 중이어서 이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것&rdquo; (전자신문 위의 기사)</span><br />
</span></div>
<div style="margin-left: 40px;">&nbsp;</div>
<div><span style="font-size: larger;">즉, 문제가 있긴 한데, 전자여권의 문제는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전자여권과 시스템이 별개인가? 그리하여 몇일전에는 유럽에서 엘비스 프레슬리로 위조된 전자여권 이 공항에서 잘만 작동한다는 소식이 전해왔다. <a href="http://blog.jinbo.net/jinbonet/?pid=52">실제 동영상과 함께!</a> 전자여권 리더기 화면에 나오는 엘비스의 얼굴을 감상해보시라!</span></div>
<div style="text-align: center;">&nbsp;</div>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act.jinbo.net/wiki/images/9/92/Elvis.jpg" alt="엘비스프레슬리전자여권"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lt;엘비스 프레슬리의 것으로 위조된 전자여권, 공항에서 문제없이 통과되었다&gt;</div>
<div><span style="font-size: larger;"><br />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어떻게? &ldquo;여기가 로두스섬이다. 여기에서 뛰어라!&rdquo;</span></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pan style="font-size: larger;"><span><b>인권단체 연석회의</b>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 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 과차 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 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 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span><span><br />
</span></span></div>
</div>
]]>
			</description>
			<author></author>
			<category>act</category>
			<pubDate>2008-10-06T22:42:15+09:00</pubDate>
			<dc:subject>전자여권을 위변조하는 방법</dc:subject>
			<dc:creator></dc:creator>
			<dc:date>2008-10-06T22:42:15+09:00</dc:date>
		</item>
		<item>
			<title>소위 '최진실법'은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title>
			<link>http://act.jinbo.net/webbs/view.php?board=policy&amp;id=1505</link>
			<description>
<![CDATA[
소위 '최진실법'은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br>
- 정치적 속셈으로 엉뚱한 곳을 향해 가는 정부여당과 일부언론<br>
<br>
먼저, 최진실씨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 불행하고 슬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진정 파렴치한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빌미로, 촛불집회 이후 추진해 왔던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인터넷 실명제 확대에 기다렸다는듯이 속도를 붙이고 있다. 경찰은 또 대대적인 인터넷 단속과 악플러에 대한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전에 두 가지 상식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br>
 <br>
첫째, 지금 대한민국 인터넷이 익명이어서 문제인가? 싸이월드,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은 이미 2007년 7월 혹은 그 이전부터 실명제를 적용해 왔다. 정부 스스로 인터넷 이용자 51.5%를 포괄하는 규모라고 했고, 이번 사건에서도 논란이 된 미니홈피는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플' 차단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실명제를 도입하고서도 대한민국 인터넷이 유독 문제라면, 정책 목표와 수단 모두 처음부터 진지하게 재검토해봐야 한다. 그러나 37개 사이트에서 178개 사이트로 실명제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서는 이러한 이성적 분석을 찾아볼 수 없다. 인터넷 이용자를 모두 악플러로 간주하고 엄포를 놓을 뿐이다.<br>
 <br>
둘째, '악플'은 무엇인가? 모든 비난은 악플일까? 촛불시위가 거세었을 무렵처럼 대통령을 모욕하면 악플인가? 진지하게 토론할때 훼방을 놓는 것도 경우에 따라선 악플이 될 수 있다. 핵심적인 문제는 누가, 무엇을 악플로 판단하느냐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는 형법상 모욕죄와 다르게 고소고발 없이도 수사기관이 일단 '모욕'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수사권력의 정치적 남용과 경찰국가의 도래가 충분히 우려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객관적인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는 명예훼손과 달리 주관적인 명예감 또는 체면만을 보호하는 모욕죄는 대부분의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 명백한 과잉입법이며 정치적 목적만이 뚜렷하다. 본래 '모욕'이라는 죄목이 '국왕모욕죄'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놀랄 일도 아니다. 명예감정의 객관적인 기준조차 제시해줄 수 없는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로써 개인에게 특정한 예절이나 도덕관념을 강요하는 것은 형벌권의 부당한 남용이며, 형법의 최후수단성 및 비례성원칙에도 반한다<br>
<br>
정부여당에 경고한다. 불행한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악플보다 나쁘다. 일부 언론에도 자성을 촉구한다. 모든 책임을 인터넷에 떠안기려는 시류에 편승하지 말라. 적어도 최진실씨 사건에서는 인터넷 이전에 고 안재환씨 사건에서부터 선정적으로 보도한 당신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성을 잃은 규제는 모든 언론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티즌에 대한 매도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져 왔다. 실명제도, 임시조치도 이미 도입되어 있지 않은가? 형법상 명예훼손에 더하여 사이버 명예훼손도 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괴담이라고 몰아붙이다가 잘 안된다고 새로운 죄명을 자꾸 개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br>
 <br>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제도가 있다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재판받을 권리이다. 인터넷은 그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유독 다른 매체에 비해 차별을 받아 왔다. 판사 앞에 서기도 전에 포털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댓글과 게시물을 삭제해 왔다. 이들이 나름의 기준으로 삭제한들 법규범이 바로 서는 것도 아니다. 그런 자의적인 삭제에는 수범자가 수긍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X박이"라고 불렀다고 국가기관이 나서 '언어순화'하라고 명령하는 형편이 아닌가.<br>
 <br>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곳은 법원이다. 문제는, 법원이 국민에게 너무 멀고 무겁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혁신적인 사법 제도를 개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라. 무엇이 명예훼손인지는 시민사회와 법원이 판단하게 하라. 지금 인터넷이라는 매체와 문화에 걸맞는 제도 개발을 하라. 지금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제도 개발이 있다면 이것이다.<br>
<br>
2008년 10월 6일<br>
<br>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br>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민언련,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총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환경운동연합, YMCA전국연맹, 미디어기독연대, 인터넷기자협회, 전국신문판매연대, 참언론을위한모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인터넷언론네트워크, 경기미디어시민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경기 민언련, 방송기자협회, 미디어연대 (이상 48개 단체)]<br>
<br>
인권단체연석회의<br>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 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전국 41개 인권단체)]
]]>
			</description>
			<author></author>
			<category>act</category>
			<pubDate>2008-10-06T14:40:23+09:00</pubDate>
			<dc:subject>소위 '최진실법'은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dc:subject>
			<dc:creator></dc:creator>
			<dc:date>2008-10-06T14:40:23+09:00</dc:date>
		</item>
		<item>
			<title>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하는 방법</title>
			<link>http://act.jinbo.net/webbs/view.php?board=policy&amp;id=1504</link>
			<description>
<![CDATA[
<fieldset><legend>Upcoming Writings</legend>
<div><span style="font-size: small;">전자여권 개인정보 유출 시연이 있었고,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30일 오후 외교통상부의 해명이 있었는데,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quot;신원정보면을 없애라는 얘기냐&quot;고 반문합니다. 생각보다 실망스럽지만, 외교통상부의 해명에서 영감을 얻어 다음의 글들을 발신할 예정입니다. 이 글들을 읽기 전에&nbsp; 외교통상부의 해명 보도자료를 먼저 읽으신 다면, 더욱 즐거운 감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br />
<br />
<b> &nbsp;&nbsp;</b> 1. <a href="http://blog.jinbo.net/jinbonet/?pid=51">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방법&nbsp; - 10/2(목)</a><br />
&nbsp;&nbsp;<b> 2.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하는 방법 - 10/6(월)</b><br />
&nbsp;&nbsp; 3. 전자여권을 위변조 하는 방법 - 10/7(화)<br />
&nbsp;&nbsp; 4. 소결: 전자여권 왜 도입했나? - 10/8(수)<br />
<br />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br />
문의(진보넷:02-774-4551 김승욱, 천주교인권위 02-777-0641 조백기)</span></div>
</fieldset>
<div>&nbsp;</div>
<div>&nbsp;</div>
<div style="line-height: 150%;">
<div><span style="font-size: larger;">2.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하는 방법</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larger;">&nbsp;</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larger;">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경우처럼, 사전조사를 진행하여 여권의 개인정보들을 유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국 전자여권의 개인정보들을 대량으로 수집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울리지 않는 방법이다. 한국 전자여권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베이징의 여행자들 골목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운영해보자. 아니면 그 곳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br />
<br />
우리는 게스트하우스의 카운터에 컴퓨터와 리더기, 그것도 은폐된 리더기와 함께 한국인 여행자들을 기다린다. 서랍속이든 천 밑이든, 리더기는 어디에나 은폐될 수 있다. 이미 실험했지만 리더기 위에 300페이지 두께의 책을 올려놓아도 전자여권을 읽는데는 문제가 없다. 한국인 여행자가 들어온다. 방에 대한 흥정/계약이 완료 되는대로 그에게 여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숙박대장 기록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인 여권번호를 기록, 혹은 입력하면서 여권 신원정보면에서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여권만료일을 컴퓨터에 입력하도록 하자. 잠시 잔돈을 챙기는 사이 은폐된 리더기 위에 여권을 올려놓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모든 게 끝이다. 전자칩에 내장되어 있던 개인정보는 모두 하드디스크로 복사되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여행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30초는 걸렸을까?<br />
<br />
장소가 꼭 게스트하우스일 필요는 없다. 불심검문이 횡행하는 길거리 일 수도 있고, 좋은 환율로 환전을 해주는 사설환전소일 수도 있다. 자동차를 대여해주는 카렌탈 서비스일 수도 있고, 이메일을 전송하기에 잠시 들른 인터넷 카페일 수도 있다.<br />
<br />
문제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이런 위험이 가능하다는 것이, 누군가 여권을 가져가기만 하면 간단한 조작으로 모든 정보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한 번도 홍보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마치 보이스피싱이 처음 등장했던 때처럼. 칩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정보가 저장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도 국민들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 &ldquo;최첨단의 보안&rdquo;이라는 수사만이 메아리처럼 반복되었다. 그래서 한국 여행자들에게 이런 위험은 낯설고, 눈 뜬 장님처럼 당할 수밖에 없다. 여권이 제출된 30초 사이에 상대방이 디지털카메라를 꺼내서 내 여권의 개인정보를 찍어가려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제지할 수는 있지만, 은폐된 리더기를 통해 비접촉식으로 디지털 개인정보를 빼가는 것은 경고된 바 없고, 제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전자의 경우 통제권이 있었던 셈이고, 후자의 경우 통제권이 없어진 셈이다.<br />
<br />
주민번호와 이름의 조합만으로도 중국에서는 고가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데, 거기에 JPG 형태로 된 선명한 여권사진까지 추가가 된다면, 그 가격은 얼마나 될까? 한국 전자여권을 노리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 위와 같은 프로젝트는 언제부터 가동되기 시작할까? 한국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식별번호가 기록/내장된 여권은 한국 전자여권이 유일하다! 이런 위험이 얼마나 실재적인지는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면 가늠할 수 있다. &ldquo;한국여권 삽니다. 수천달러 뒷거래&rdquo;<br />
<br />
그래서 우리는 외교통상부가 누군가 여권을 잠시 가지고 간 상태에서 그것을 스캔하거나 촬영하는 것과 비접촉식으로 디지털화된 개인정보를 읽어가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외교통상부 스스로 위험을 은폐함으로서 위험을 극대화시키지 않았나? 여권이 제출된 30초안에 당사자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스캔하거나 촬영하려고 할 때 당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지만 전자여권의 칩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읽히고 돌려줄 수 있는 것이다. 보면서도 당하는 소매치기이다! 개인정보 통제권의 명백한 차이를 보라!<br />
</span>&nbsp;</div>
<div>&nbsp;</div>
<div><img src="http://biopass.jinbo.net/wiki/images/3/34/Passport_550.png" alt="전자여권" /></div>
<div><span style="font-size: small;"><b>인권단체 연석회의</b>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 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 과차 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 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 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span></div>
<div>&nbsp;</div>
<div>&nbsp;</div>
</div>


]]>
			</description>
			<author></author>
			<category>act</category>
			<pubDate>2008-10-06T00:13:49+09:00</pubDate>
			<dc:subject>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하는 방법</dc:subject>
			<dc:creator></dc:creator>
			<dc:date>2008-10-06T00:13:49+09:00</dc:date>
		</item>
		<item>
			<title>유명환 장관의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방법</title>
			<link>http://act.jinbo.net/webbs/view.php?board=policy&amp;id=1503</link>
			<description>
<![CDATA[
<div style="line-height: 150%;">
<div><fieldset><legend><span style="font-size: small;">Upcoming writings!!</span></legend><span style="font-size: small;"> 전자여권 개인정보 유출 시연이 있었고,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30일 오후 외교통상부의 해명이 있었는데,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quot;신원정보면을 없애라는 얘기냐&quot;고 반문합니다. 생각보다 실망스럽지만, 외교통상부의 해명에서 영감을 얻어 다음의 글들을 발신할 예정입니다. 이 글들을 읽기 전에&nbsp; 외교통상부의 해명 보도자료를 먼저 읽으신 다면, 더욱 즐거운 감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br />
<br />
<b> &nbsp;&nbsp; 1.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방법&nbsp; - 10/2(목)</b><br />
&nbsp;&nbsp; 2. 전자여권(들)에게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하는 방법 - 10/6(월)<br />
&nbsp;&nbsp; 3. 전자여권을 위변조 하는 방법 - 10/7(화)<br />
&nbsp;&nbsp; 4. 소결: 전자여권 왜 도입했나? - 10/8(수)<br />
<br />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br />
문의(진보넷:02-774-4551 김승욱, 천주교인권위 02-777-0641 조백기)<br />
</span></fieldset><span style="font-size: small;"> <br />
</span><span style="font-size: larger;">
<div><span style="font-size: small;"><br />
1.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방법<br />
<br />
전자여권의 전자칩에서 개인정보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여권번호, 생년월일, 그리고 여권만료일이 필요하다. 이 정보들의 조합은 일종의 비밀번호로 사용되는데, 이 정보들은 모두 여권에 프린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쉽게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들을 읽어낼 수 있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그런 경우라면 이미 여권이 누군가에게 전달되거나, 분실 후 습득된 상태이고, 그 시점엔 이미 모든 정보들이 유출된 것과 다름없어서,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다시 읽는 것은 무의미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다. 우리는 문제인식의 지평이 다른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그것이 왜 문제인지 설명하기 보다는(나중에 설명될 예정임), 여권이 전달/습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자칩에 저장된 개인정보들이 유출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되어, 이를 먼저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가 오늘 유출하고자 하는 전자여권은 전자여권 31호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그것이다.<br />
<br />
위에서 설명되었듯이, 또 외교통상부가 인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Doc9303(전자여권 표준) 정의되어 있듯이, 또 지난번에 우리가 시연함으로서 입증되었듯이 전자칩의 정보를 읽기 위해선 여권번호, 생년월일, 여권만료일, 이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애석하게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본인은 위의 세 가지 정보를 모두 인터넷에 공개하였는데 우리는 검색사이트에서 클릭 몇 번으로 세 가지 정보를 모두 입수할 수 있었다. 각각 D*****031, 1946년 4월 8월, 2013년 3월 **일이다. 유레카! 우리는 이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전자여권을 읽을 수 있는 비밀번호를 획득하였다. 물론, 장관의 전자여권을 우리는 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가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동안에, 그의 옆에 가서 약 5초간 머무르는 것이다. 그의 전자여권이 호주머니에 있던지, 가방 속에 있던지 간에, 우리는 성능 좋은 리더기로 전자칩과 통신을 할 것이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전자칩에 내장된 개인정보들을 하드디스크로 옮겨갈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구한 그의 여권번호, 생년월일, 여권만료일을 통해, 전자여권 속에 있던 그의 주민번호, 디지털 사진, 이름 등 을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자여권은 원래 있던 자리에 있었을 뿐이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본인은 아무 것도 알지 못한 채 상황은 종료된다. 우리는 5초정도 그의 곁에 머물렀을 뿐이다.<br />
<br />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자여권이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 한결같이 지적되었던 것은 &ldquo;공개된 정보로 비밀번호를 구성하는 것은 보안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rdquo;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실행되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ldquo;전자여권에는 보안이 없다&rdquo;고들 얘기한다. 결과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경우와 같다. 그리고 경우는 일반화된다.<br />
<br />
우리가 A의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를 읽어내고 싶다고 하자. A의 생년월일은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다. 그것은 어디에나 널려있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다면, 마케팅용 생일관리를 해드린다면 얻어내도록 하자. 여권만료일? 지금 시점에서 한국 전자여권의 만료일은 40개정도이다. 2018년 8월말에서 10월초 사이. 가장 어려운 것은 여권번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처럼 그것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문제될 것은 없다. 여권번호는 수시로 제출/기록되는 정보이다. A가 묵었던 게스트하우스의 손님목록에도, A가 예매한 항공권구입을 대행한 여행사의 시스템에도, 혹은 갑작스레 A에게 다가와 테러위협이 있어서 심문 중이라면 여권을 요구했던 경찰복장 사내의 머릿속에도, A의 여권번호는 남아있다. 위의 과정에서 여권만료일을 얻지 못했다면, 여권번호와 함께 얻어내도록 하자! 보통의 경우, 여권번호는 만료일과 함께 제출된다. 사전조사가 끝나면, 그의 곁에 5초간 머무는 것으로 모든 유출이 끝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그랬던 것처럼, A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br />
<br />
우리는 여권의 신원정보면을 열어보지 않고도, 여권에 저장된 디지털 개인정보들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전자여권 소지자들은, 여권을 항상 가지고 있었음에도, 개인정보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위험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외교통상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것마저도 별 문제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건 그 때가서 생각해야겠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small;">&nbsp;</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small;">&nbsp;</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small;"><img alt="wanted" src="http://act.jinbo.net/wiki/images/thumb/b/be/Wanted.jpg/401px-Wanted.jpg"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small;">&nbsp;</span></div>
</span><span style="font-size: small;"> <br />
<b>인권단체 연석회의</b>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 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 과차 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 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 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span></div>
</div>
]]>
			</description>
			<author></author>
			<category>act</category>
			<pubDate>2008-10-02T08:03:02+09:00</pubDate>
			<dc:subject>유명환 장관의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방법</dc:subject>
			<dc:creator></dc:creator>
			<dc:date>2008-10-02T08:03:02+09:00</dc:date>
		</item>
		<item>
			<title>논평 : 수사기관의 인터넷 감시 폭증</title>
			<link>http://act.jinbo.net/webbs/view.php?board=policy&amp;id=1502</link>
			<description>
<![CDATA[
<div>
<div>
<h1>논평&nbsp;: 수사기관의 인터넷 감시 폭증</h1>
<h2>- 통비법 개악과 실명제 확대로 한술더뜨는 정부 -</h2>
<div><span id="1222819544615S">&nbsp;</span><span id="1222819544401S" style="display: none">&nbsp;</span><span id="1222819542106S" style="display: none">&nbsp;</span><span id="1222819541783S" style="display: none">&nbsp;</span><span id="1222819541125S" style="display: none">&nbsp;</span><span id="1222819540958S" style="display: none">&nbsp;</span><span id="1222819540396S" style="display: none">&nbsp;</span><span id="1222819534460S" style="display: none">&nbsp;</span><span id="1222819532455S" style="display: none">&nbsp;</span><span id="1222819527860S" style="display: none">&nbsp;</span><br />
&nbsp;</div>
<div>인터넷 감시가 &lsquo;폭증&rsquo;하였다. 지난 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2008년 상반기 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수사기관의 통신 감청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유독 인터넷 감청은 320건에서 356건으로 11.3% 늘었다. 인터넷 감청이란 이메일과 비공개 모임 게시 내용을 확인한 것을 뜻한다. 통화내역, IP주소 등에 대한 사실을 조회하는 &lsquo;통신사실 확인자료&rsquo; 부문은 전년도 대비 10.5% 증가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인터넷 부문의 증가치 14.4%가 두드러진다.</div>
<div><br />
&nbsp;</div>
<div>특히 '통신자료제공&rsquo; 부분의 증가치는 충격적이다. 이용자의 실명 등 신상정보를 조회하는 '통신자료제공'이 전년도 대비 0.7% 증가한 가운데 인터넷 부문은 무려 28.1%나 증가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 의거하여 요청되고 있는 '통신자료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를 구하도록 한 다른 자료 제공과 달리 수사기관의 요청만 있으면 제공되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받아 왔다. 무엇보다 최근 자료 요청이 폭증한 것은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법원에 최소한의 범죄사실을 소명할 필요도 없이 공문 한장이면, 아니 바쁘면 그도 없이, 평소에 실명정보를 수집해 두었던 포털 등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를 척척 제공받을 수 있으니 수사기관은 얼마나 편하겠는가. 인터넷 실명제의 '악플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지만 수사편의는 확실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div>
<div><br />
&nbsp;</div>
<div>이러한 인터넷 감청과 자료 제공이 모두 합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명제로 수집된 이용자의 신상정보가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 없이 마구잡이로 제공되고 있을 뿐더러, 인터넷 감청 역시 광범위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의 통신비밀과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명백히 제한하는 정책입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한술 더뜨는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div>
<div><br />
&nbsp;</div>
<div>25일 법무부는 '인터넷 유해단속'이라는 명분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고 도메인 등록 실명제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내년부터 실명제를 현재 37개 사이트에서 128개 사이트로 확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다. 대한민국 인터넷 이용자 75%를 포괄하는 규모이니 수사기관의 편의는 얼마나 더 확대될 것인가.</div>
<div><br />
&nbsp;</div>
<div>청와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24일 청와대가 '필수입법과제'라며 한나라당에 전달한 44개 법안에는 아직 법안도 공개되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논란 끝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바 아닌가. 통신사업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대한 감청 설비를 의무화하고 통신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 국민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된다면 이는 &lsquo;선진화&rsquo;가 아니라 '인권후진국' 오명을 자처하는 것이다.</div>
<div><br />
&nbsp;</div>
<div>통신 감시는 이처럼 이명박 정부 들어 증가하였고 더욱 큰 증가가 예고되고 있다. 집권 초기에 촛불시위로 큰 국민적 저항을 경험했던 정부는 &quot;광우병 괴담을 처벌하겠다&quot;면서 인터넷, 휴대전화 등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권을 동원해왔다. 인터넷 정보 제공의 수치가 증가한 것은 네티즌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공안정국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지난 24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실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촛불집회의 진앙이었던 &lsquo;아고라&rsquo;가 운영되는 &lsquo;다음&rsquo;의 경우 다른 통신사업자에 비해 감청이 50배 이상 월등히 증가했다고 한다. 올해 상반기 카페와 블로그, 전자우편에 대하여 총 445번 감청에 3만607개의 아이디가 조회되었다고 하니 경악할 수치이다. 더 경악할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제발 빗나가면 좋겠다.<span id="1222819544673E" style="display: none">&nbsp;</span><span id="1222819543871E" style="display: none">&nbsp;</span><span id="1222819541429E" style="display: none">&nbsp;</span><span id="1222819541811E" style="display: none">&nbsp;</span><span id="1222819541492E" style="display: none">&nbsp;</span><span id="1222819541627E" style="display: none">&nbsp;</span><span id="1222819540354E" style="display: none">&nbsp;</span><span id="1222819534101E" style="display: none">&nbsp;</span><span id="1222819532902E" style="display: none">&nbsp;</span><span id="1222819527225E" style="display: none">&nbsp;</span></div>
<h2 style="text-align: center">2008년 10월 1일</h2>
<div style="text-align: center">&nbsp;</div>
<h2 style="text-align: center">진보네트워크센터</h2>
</div>
</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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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author>
			<category>act</category>
			<pubDate>2008-10-01T09:01:43+09:00</pubDate>
			<dc:subject>논평 : 수사기관의 인터넷 감시 폭증</dc:subject>
			<dc:creator></dc:creator>
			<dc:date>2008-10-01T09:01:43+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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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박경신]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 200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title>
			<link>http://act.jinbo.net/webbs/view.php?board=policy&amp;id=1501</link>
			<description>
<![CDATA[
언론광장 2008년 10월 월례포럼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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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br>
200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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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8년 10월 1일(수) 오후 7시<br>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br>
  사    회  : 김주언(언론광장 감사)<br>
  발    표  : 박경신(고려대 법대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br>
  토    론  : 박형상(변호사)<br>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br>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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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author>
			<category>act</category>
			<pubDate>2008-10-01T05:10:17+09:00</pubDate>
			<dc:subject>[박경신]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 200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dc:subject>
			<dc:creator></dc:creator>
			<dc:date>2008-10-01T05:10:17+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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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기자회견] 개인정보 생중계하는 전자여권 리콜하라!</title>
			<link>http://act.jinbo.net/webbs/view.php?board=policy&amp;id=1500</link>
			<description>
<![CDATA[
<기자회견문><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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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생중계하는 전자여권 리콜하라!<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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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과 인권침해 문제는 애써 외면하며,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만을 위해 서둘러 도입된 전자여권이 결국 발급을 시작한지 한 달 만에,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드러내었다. 세계 최고의 보안, 최첨단의 보안이라는 외교통상부의 설명과는 다르게, 우리는 인터넷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골라 구입한 RFID 리더기와 역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전자여권의 전자칩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들을 평범한 개인컴퓨터의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름, 사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만료일 등 중요한 개인정보들이 비접촉식으로 유출되었다.<br>
<br>
전자여권이 개인정보를 생중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실제로 전자여권의 전자칩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처럼 특정 주파수를 끊임없이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는 그 주파수를 통해 개인정보를 읽어올 수 있었다. 국경 밖에서 전혀 필요치 않다고 그토록 문제 제기되었던 주민등록번호는 결국 여권에 포함되어 생중계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지문도 함께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제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문제는 한국 내에서 통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그래서 통제가 불가능할 문제가 되어버렸다. 외교통상부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br>
<br>
우리는 단순히 기술적 결함의 문제만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전자여권을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이미 공청회나 언론보도를 통해 외교통상부와 국회에 직/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정책결정권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개인정보보호나 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정치적 관계/성과들에 대한 눈치 보기 때문에 강행되었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이다. 덕분에 한국국민들은 개인정보가 부지불식간에 유출되는 전자여권을 들고 이미 여행을 하고 있으며, 여기 저기에 제출하고 있다. 우선 그 동안 발급한 전자여권부터 모두 리콜하라!<br>
<br>
지문날인 제도 철회하라!<br>
<br>
또, 우리는 2010년부터 수록된다는 지문 때문에 또 한 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문이 유출되는 것도 문제지만, 지문이 수록된 여권을 들고 여행을 하는 한국의 여행자들만이 수시로 그리고 특별히 지문날인검사를 받게 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세상에 “우리 여행자들 여권에 지문찍어서 보내니, 특별히 따로 줄 세워서 지문날인검사 좀 해주세요!”라고 호소하는 정부가 어디에 있나. 전자여권을 도입한 미국, 일본은 지문을 아예 담고 있지 않고, 유럽 통합신분증의 목적으로 내년부터 지문을 담게 되는 유럽연합(EU)은 유럽연합 회원국들만 지문을 읽어보도록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사실상 유럽연합 내부에서 출입국심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검사는 시행되지 않는다. 외교통상부는 늘 “유럽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고 설명했지만, 유럽이 왜 하는지, 어떤 메커니즘인지는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다. <br>
<br>
특히 외교통상부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안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시행하기 위해서 지문날인을 2년 유예한다고 설명했던 만큼, 내뱉은 말을 지키기 바란다.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지문날인 제도 철회하라!<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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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 굴욕협상의 문제!<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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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은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해서 도입되었는데,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의 내용을 뜯어보면 과연 여기 가입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단순히 현재의 비자제도 중 일부를 전자여행허가제(ESTA)라는 새로운 심사제도로 대체할 뿐인데, 이것이 어떻게 비자면제 프로그램인가?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은 “이것이 새로운 비자제도가 아닌가 판단해야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 정부만 나서서 “비자면제 감사합니다”하면서 굽신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국 법에 정해져 있는 이행조건들을 그대로 합의서라고 도장을 찍고 돌아왔다. <br>
<br>
한국 정부는 비자면제로 연간 1,00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비자면제로 한국으로부터의 관광수입이 연간 3조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연 누가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하여야할 협상이고, 외교인가?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었는가?<br>
<br>
그나마 새로 도입되는 비자제도도 여행자정보 공유협정 등을 통해 오히려 심사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여행자정보 공유협정은 한국 내에서 어떤 공공기관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법기록에 대한 조회권한을 미 정보기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세상 그 어느 비자제도 보다도 강력하고 엄격한 비자“면제”프로그램이다. 국내의 어떤 정부부처에도 그런 조회권한이 없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것을 미국 정보기관에게 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br>
<br>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br>
<br>
 - 개인정보 생중계하는 전자여권 모두 리콜하라!<br>
 - 주민등록번호 삭제하라!<br>
 - 지문날인 제도 철회하라!<br>
 - 미국과의 비자면제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여행자정보 공유협정의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라!<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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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30일 인권단체 연석회의<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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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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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08-09-30T13:13:34+09:00</pubDate>
			<dc:subject>[기자회견] 개인정보 생중계하는 전자여권 리콜하라!</dc: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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