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실효성 있는 정보인권 보장 필요해

요약문: 
드디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려나 보다. 행정안전부는 8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28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인권 운동의 오랜 숙원이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1996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요구해 왔으니 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본격적인 활동은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란이 계기가 되었다.
필자: 

드디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려나 보다. 행정안전부는 8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28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인권 운동의 오랜 숙원이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1996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요구해 왔으니 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본격적인 활동은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란이 계기가 되었다.

발표일자: 
2008/08/29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인권 지침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으려면 이미 구축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개인정보의 수집 과정에서부터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나의 개인정보가 내 손을 떠나기 전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수집하고 이용하는지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사전에 평가하는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되는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지침은 다양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정보인권을 잘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자 한다.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와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토대로 제작되었다.

관련사이트: 
http://act.jinbo.net/pia
행사일자: 
2004/10/01
정보인권 지침

개인정보, 허락받고 쓰세요!

최근 인터넷 관련사업이 크게 늘면서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스팸메일 발송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집되고 활용되는 개인 정보의 당사자인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는 지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이용자가 2000년 4월 11일, 거대 닷컴사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사이트: 
http://act.jinbo.net/privacy/
행사일자: 
2000/04/11
개인정보, 허락받고 쓰세요!

<성명> 인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한다

요약문: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1996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서부터 2003년 NEIS 반대 투쟁을 거쳐 인권운동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를 자기 부처가 맡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우리의 염원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졌다.



[인권단체 공동성명]

 


 

 


 

 


인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한다

 


- 그간의 합의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뒤집은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는 행정안전부의 밥그릇이 될 수 없다!

 


 

 

발표일자: 
2010/04/20

<논평> 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요약문: 
또다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확인된 것으로만 무려 1천 8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옥션 사태 2년 만에 우리는 2천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게 되었다.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우리는 자꾸만 부끄러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옥션 사태 이후 아무것도 변화한 적이 없으니 오늘의 사태는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 주민등록번호, 인터넷 실명제와 개인정보 감독기구


또다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확인된 것으로만 무려 1천 8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옥션 사태 2년 만에 우리는 2천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게 되었다.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우리는 자꾸만 부끄러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옥션 사태 이후 아무것도 변화한 적이 없으니 오늘의 사태는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유비쿼터스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골칫거리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세계 8개 국가 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주민등록번호는 본래의 행정 목적과 무관하게 민간에서도 마구잡이로 사용되고 있을 뿐더러, 유출 후에도 재발급받을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평생토록 반복되고 있다.

발표일자: 
2010/03/15

인권위, 개인정보보호법 중 CCTV 관리 규정 의견

요약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년 12월 3일 「개인정보보호법」제정안(2008. 11. 28. 국회제출 정부입법발의) 중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에 대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권위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NT_ID=24&flag=VIEW&SEQ_ID=596244&page=1) 에 올라와 있습니다.

 

 

 

 

 

발표일자: 
2009/12/03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조사 연구 결과 보고대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5월~1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용역사업으로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행정정보, 경찰, 정보통신, 보건의료, 금융, 교육 등 주요 사회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와 CCTV, 위치정보, 유전정보, 통신비밀 등 특수한 개인정보의 수집, 유통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각 영역에서 정보주체의 열람 및 정정, 삭제 청구권이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은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의 제한 및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발표일자: 
2009/12/22

인권위, 서울시‘노숙인 명의도용 피해 사전예방 대책’의견표명

요약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 8. 27. 서울시가 마련 중인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 명의도용 피해 예방 대책」(이하 ‘서울시 대책)이 사회적 차별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대책의 시행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제목 “노숙인 차별과 인권침해 우려되는 정책 재검토 필요”
담당부서 홍보협력과 등록일 2009/09/03
첨부파일
1. 0903_노숙인 명의도용 예방대책 의견표명.hwp

“노숙인 차별과 인권침해 우려되는 정책 재검토 필요”


인권위, 서울시‘노숙인 명의도용 피해 사전예방 대책’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 8. 27. 서울시가 마련 중인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 명의도용 피해 예방 대책」(이하 ‘서울시 대책)이 사회적 차별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대책의 시행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발표일자: 
2009/09/0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부공청회 (09.04.29)

요약문: 
행안부와 법무부에서 공동입법을 추진중에 있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청회 자료집 파일포맷이 .csd 이기 때문에 뷰어가 없으시면 아래에서 다운 받으셔야 합니다.

http://www.csdcenter.com/kr/download/download_product.jsp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알림

행안부와 법무부에서 공동입법을 추진중에 있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장소 : ’09. 4. 29(수) 14:00~17:30,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
주관․주최 : 행안부․법무부 주관 / 경찰청․대검찰청 주최
공청회명 : 살인․강간 등 흉악범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과 관련하여 -

진행순서

발표일자: 
2009/04/29

전자여권 왜 도입했나?

요약문: 
정리하자! 전자여권의 성능을 개인정보 유출과 위변조 방지 두 측면으로 나누어서 고찰할 수 있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의 측면에서, 온갖 장난이 가능해졌다. 개인정보들은 전에 없던 방법으로 유출되고 있다. 외교통상부이 위험을 모두 은폐한 탓에, 국민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개인정보 소매치기를 당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우리는 전자여권이 도입되면서 더 쉬운 방법으로, 즉 비접촉식으로, 더 다양한 정보가, 즉 &ldquo;주민번호+디지털사진+이름&rdquo;의 3종세트로, 더 치명적인 형태로, 즉 전자적인 형태로, 더 은밀하게, 보면서 소매치기 당하는 꼴로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해졌다고 이해한다. 여기에 외통부 주장을 더해보자. 예전이랑 다를 바 없다고 한다.
Final
전자여권 개인정보 유출 시연이 있었고,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30일 오후 외교통상부의 해명이 있었는데,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신원정보면을 없애라는 얘기냐"고 반문합니다. 생각보다 실망스럽지만, 외교통상부의 해명에서 영감을 얻어 다음의 글들을 발신할 예정입니다. 이 글들을 읽기 전에  외교통상부의 해명 보도자료를 먼저 읽으신 다면, 더욱 즐거운 감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방법  - 10/2(목)
발표일자: 
2008/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