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감시사회 대강연회 『올드 빅브라더에서 뉴 빅브라더로』에 초대합니다
한국사회에 감시가 화두입니다.
국가권력의 민간인 사찰, 전자주민증, 인터넷 실명제...
촛불·네티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민간인사찰,공권력남용 피해사례 발표회
촛불·네티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민간인사찰,공권력남용 피해사례 발표회
사찰공화국과 전자주민증
훗날 이 정부는 '사찰공화국'으로 기억될 것이다. 시민들은 김종익 씨나 여당 소장파 의원들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사찰을 두드러지게 기억하겠지만,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정부에 비판적 의견을 게시한 네티즌들에 대한 사찰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얼마 전에는 방송사 뉴스게시판에 천안함 사건 관련 댓글을 올렸다가 경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은 네티즌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공안통치의 양상은 과거 정부와 다소 다르다. 과거에는 반공주의 논리를 이용해서 간첩사건이나 시국사건을 만들어 사회에 공포감을 퍼뜨렸다면, 지금은 큰 사건을 만들지 않아도 일상에서 끊임없이 광범위하게 시민들을 감시ㆍ처벌하고 있다.
촛불을 잠재우기 위해서 1천5백여 명에 이르는 시민들을 연행하고,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김제동, 윤도현, 김미화, 김이태, 김동일, 박원순)을 속아 내는가 하면, 뒤지거나(PD수첩, 이인규 등) 까불지 말라고 겁을(미네르바, 정연주, 황지우, 한명숙) 준다.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되살려 지속적으로 진보세력(한국진보연대, 사노련, 범민련 등)을 통제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라해 시민들을 감시하며 툭하면 고소고발을 자행한다. 닥치는 대로 사건을 만드는 이명박식 통치 방식에 관해 혹자는 한마디로 “치사하다”고 평가를 하기도 한다.
일상적인 사찰의 메카니즘과 감시국가
사찰과 블랙리스트. 요즘 한국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는 말이다. 이 두 단어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찰'은, 단순히 조사하여 살핀다는 의미가 아니다. 국가나 기업과 같은 권력기구가 자신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개인들의 '사상적 동태'를 은밀히 조사하고 처리한다는 말이다. 실제 그런 일을 담당하였던 경찰의 한 직분을 의미하기도 하였다(사상경찰). '블랙리스트'는 그러한 사찰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시작점이기도 하다.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인들의 명단을 만들어 이후 동태를 파악하는 데 사용한다.
괴담에 대해 처벌하겠다는 MB 괴담
검찰과 경찰이 소위 '인터넷 괴담'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2MB 탄핵 서명 운동이나 광우병 관련 글을 쓴 21명에 대해 신원확인 요청을 했고, 이들에 대해 명예훼손죄 적용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발표 기자회견(6.22)
○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발표
1) 일시 : 2009년 6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
2) 장소 : 서울광장 분수대 앞
3) 주최 : 문화연대,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우리만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작가회의, IT연맹
4) 기자회견 순서
- 이명박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보고
: 집회․시위관련 실태 보고(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정보․통신관련 실태 보고(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영화관련 실태 보고(신동일 영화‘반두비’감독)
출판관련 실태 보고(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언론관련 실태 보고(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
- 표현의 자유 문화행동 선포 (기자회견문 발표) 및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행동 굳나잇앤굳럭> 진행계획 발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유엔 인권이사회에 서면진술서 제출
방통심의위 '정치 심의' 논란,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유죄 판결 유감스럽다
* 담당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유죄 판결 유감스럽다
- 누리꾼들의 인터넷 언론소비자운동 여전히 정당하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개설자를 비롯한 24인의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하여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이 판결이 미칠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누리꾼들이 조중동 광고주 기업들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광고 중단을 요구한 것은 업무방해인가 아니면 헌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소비자 운동인가. 둘째, 이 광고지면 불매운동이 불법일 경우 언소주 카페 운영진들은 불법을 교사한 '공모공동정범'인가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