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계정
[논평] 2MB18nomA 이의신청 기각에 대하여
요약문:
지난 6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히 권혁부 위원의 "선제적으로 막는 것이 맞다"는 발언은 방통심의위의 의사결정이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 검열과 같은 효과를 의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통심의위가 위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준을 염두에 두었다면 위헌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임이 명백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2MB18nomA 이의신청 기각에 대하여
지난 6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우리 단체는 이날 회의를 직접 방청하였고 14일부로 회의록(발언내용)이 공개되었기에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우선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들의 폄훼가 두드러진다. 위원들은 이 트위터 계정이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당사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발표일자:
2011/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