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고

불법이거나, 몰상식이거나

요약문: 
저작권이 문화적 소통까지 가로막으려 한다면 과연 저작권이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문화적 소통이란 '콘텐츠의 수동적인 소비'가 아니라, 이용자 역시 나름의 방식으로 저작물을 활용하고, 해석하고, 비틀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지 않을까요?
필자: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불법이거나, 몰상식이거나

오병일
발표일자: 
2013/05/30

누가 인터넷을 통제할 것인가

요약문: 
통신사들의 mVoIP 서비스 차단은 훨씬 더 중요한 함의를 갖습니다. 통신사들이 mVoIP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면, 다른 인터넷 서비스나 콘텐츠 역시 자의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통신사들이 어떤 인터넷 트래픽은 더 빠르게 전송해주고, 어떤 트래픽은 차단하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통제해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것이 망중립성의 문제입니다.
필자: 

* 인권오름 기고글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누가 인터넷을 통제할 것인가

 

 

발표일자: 
2013/04/25

정보문화향유권과 저작권

요약문: 
이 글의 보다 직접적인 목적은 아직 형성 단계에 있는 ‘정보문화향유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지적재산권 확대의 한계를 그을 규범적 대안으로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제인권법의 내용과 그 해석에 관한 논의 동향, 국내 헌법과 법률 및 논의 현황을 검토하면서 최근에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크게 문제된 쟁점들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정보문화향유권과 저작권


양희진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전 운영위원)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본래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하는 <정보인권 대국민보고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2009년 10월에 작성되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현병철 위원장과 홍진표 상임위원 체제 하에서 동 보고서가 수정요청 및 의결유보로 표류하면서 게재되지 않았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보고서와 별도로 2013년 1월 <정보인권 보고서>를 발간함.
발표일자: 
2013/03/15

방통심의위의 비밀 심의에 제동을 걸다

 방통심의위의 비밀 심의에 제동을 걸다

발표일자: 
2013/02/20

누가 인터넷을 지배하는가?

내가 컴퓨터 통신을 처음 접한 것은 1992년이었다. 지금의 인터넷이 아니라 2,400 bps 모뎀을 써서 접속해야 하는 PC통신 서비스였다. 나에게 그 경험은 말 그대로 ‘문화적 충격’이었다. 특히 ‘표현’의 문화에서 더욱 그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2.20 창립한 사단법인 오픈넷의 블로그에 기고한 글입니다. http://opennet.or.kr/341
발표일자: 
2013/03/01

선거 시기에 국민의 입을 막는 선거실명제

 

덧붙이는 글: 
* 인권오름 제 325 호 (2012년 12월 05일) 기고글입니다
발표일자: 
2012/12/05

경찰은 만 5천여 명이 넘는 시민의 사진만 보고 신상정보를 알 수 있다?!

요약문: 
경찰의 채증활동은 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검열을 하도록 하여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 없이 경찰이 자의적으로 행하고 있는 채증활동을 전혀 통제할 제도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채증사진을 집적하여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채증판독프로그램은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필자: 

 

집회․시위 현장 혹은 거리 기자회견 현장에서 참가자들을 향해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고 있는 경찰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경찰의 이러한 활동은 이른바 채증활동이라고 불리며 경찰 행정 규칙으로도 만들어졌다. 3급 비밀로 분류되어 비공개되었다가 최근에야 공개된 경찰청 예규 제439호인 채증활동규칙에는 채증을 "각종 집회 시위 및 치안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현행 집회시위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불법이 우려되지 않는 상황까지도 광범위하게 채증하고 있다. 범죄 행위가 아님에도 집회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채증 하는 것은 집회시위에 참가한 사람들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채증사진 잘 찍은 경찰 포상, 주민 일상 '몰카' 실시간 중계까지 

발표일자: 
2012/10/29

인권위 운영의 비공개주의 관행

요약문: 
인권위는 과연 공공기관의 투명성 보장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대답은 ‘아니오’다. 인권위는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자발적으로 공개하지도 않을뿐더러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위원들의 이름은 가려지거나 “인권위원들의 자유로운 토의 보장 및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 받을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하는 일이 빈번하다.
필자: 

 

인권위 운영의 비공개주의 관행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 이래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두고 여러 가지 비판의 말이 많다. 그 중 인권위의 불투명한 운영도 한몫 차지하고 있다. 지난 ‘인권위, 파장? 파장!’ 에서도 인권위의 회의록 공개를 통해 무자격 인권위원의 망언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짧게 언급된 바 있다. 내 경험을 토대로 불투명한 인권위 운영으로 인한 실망기를 소개하겠다.

3년간 전원위원회 비공개가 무려 43.1%

발표일자: 
2012/10/25

헌재가 말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다"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선고가 나던 순간 여러 사람이 생각났다. 2007년 차별금지법 논란이 한창일 때, 게시판에 의견을 달면 자신의 이름, 나아가 성정체성이나 국적이 알려질까봐 망설이던 소수자들. 입시 정책을 비판하는 게시판을 운영하면, 만19세 미만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하에서 청소년 글쓴이들의 나이가 밝혀질까봐 고민하던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 

덧붙이는 글: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발표일자: 
2012/08/31

청소년 게임 규제와 정보인권

청소년 게임 규제와 정보인권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I. 경과
 
1.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일명 ‘신데렐라법’)
 
가. 제안이유
과도한 인터넷게임으로 인한 중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가정 및 학교 등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심야시간대에는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임.
 
나. 개정법률 내용
 
청소년보호법
[시행 2011.11.20] [법률 제10659호, 2011.
덧붙이는 글: 
* 2011. 8. 16일에 진행된 [연속포럼: 게임법 개정안을 통해 본 청소년의 정보인권]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http://www.culturalaction.org/webbs/view.php?board=cncr_5_2&id=913&page=1&category1=9
발표일자: 
2011/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