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고
불법이거나, 몰상식이거나
누가 인터넷을 통제할 것인가
* 인권오름 기고글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누가 인터넷을 통제할 것인가
정보문화향유권과 저작권
정보문화향유권과 저작권
양희진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전 운영위원)
방통심의위의 비밀 심의에 제동을 걸다
방통심의위의 비밀 심의에 제동을 걸다
누가 인터넷을 지배하는가?
내가 컴퓨터 통신을 처음 접한 것은 1992년이었다. 지금의 인터넷이 아니라 2,400 bps 모뎀을 써서 접속해야 하는 PC통신 서비스였다. 나에게 그 경험은 말 그대로 ‘문화적 충격’이었다. 특히 ‘표현’의 문화에서 더욱 그러했다.
선거 시기에 국민의 입을 막는 선거실명제
경찰은 만 5천여 명이 넘는 시민의 사진만 보고 신상정보를 알 수 있다?!
집회․시위 현장 혹은 거리 기자회견 현장에서 참가자들을 향해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고 있는 경찰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경찰의 이러한 활동은 이른바 채증활동이라고 불리며 경찰 행정 규칙으로도 만들어졌다. 3급 비밀로 분류되어 비공개되었다가 최근에야 공개된 경찰청 예규 제439호인 채증활동규칙에는 채증을 "각종 집회 시위 및 치안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현행 집회시위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불법이 우려되지 않는 상황까지도 광범위하게 채증하고 있다. 범죄 행위가 아님에도 집회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채증 하는 것은 집회시위에 참가한 사람들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채증사진 잘 찍은 경찰 포상, 주민 일상 '몰카' 실시간 중계까지
인권위 운영의 비공개주의 관행
인권위 운영의 비공개주의 관행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 이래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두고 여러 가지 비판의 말이 많다. 그 중 인권위의 불투명한 운영도 한몫 차지하고 있다. 지난 ‘인권위, 파장? 파장!’ 에서도 인권위의 회의록 공개를 통해 무자격 인권위원의 망언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짧게 언급된 바 있다. 내 경험을 토대로 불투명한 인권위 운영으로 인한 실망기를 소개하겠다.
3년간 전원위원회 비공개가 무려 43.1%
헌재가 말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다"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선고가 나던 순간 여러 사람이 생각났다. 2007년 차별금지법 논란이 한창일 때, 게시판에 의견을 달면 자신의 이름, 나아가 성정체성이나 국적이 알려질까봐 망설이던 소수자들. 입시 정책을 비판하는 게시판을 운영하면, 만19세 미만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하에서 청소년 글쓴이들의 나이가 밝혀질까봐 고민하던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