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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이즈의 날과 2006년 겨울, 한국
매년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이미 한국에도 많은 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에이즈 문제는 아프리카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지 못하지만, 감염인들이 받는 차별과 고통은 다를 바 없습니다. 아니,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로 인한 고통은 아마도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존재감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 사회가 감염인들을 배제해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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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환자 주민번호로 대포폰 무더기 유통...휴대폰 위치정보 남발...서울경찰청 민원인 개인정보 샜다...의·약국 처방전 폐기 부실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LG전자 입사지원서 유출, 집단 소송...건강보험관리공단, 개인정보 유출 빈발...신용정보사, 주민등록자료 무차별 조회...위조신분증으로 주인 행세, 주식 매도금 가로챈 70대 검거...울산시교육청, 연수교사 개인정보 유출...카드사 탈퇴회원 정보 1,700만 건 보관... 구글에 열린우리당 7400여명 대의원 정보 유출...전자태그(RFID) 적용「서울시 승용차 요일제」개인정보 침해 논란...타인 주민번호 도용혐의 첫 불구속 입건...건강보험관리공단, 1만4585명 개인정보 샜다...LG파워콤 가입자 7만 명 개인정보 도용...
방통융합과 포털 분석
지난 8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꾸려져 활동을 시작했다. DMB, IPTV 등을 둘러싸고 산업간, 부처간 갈등이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만들어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어떠한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방송통신융합'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개념도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본 개념 설정일 뿐, 새로운 미디어는 더 이상 방송도 통신도 아닌 '뉴미디어'일 뿐이다. 미디어의 발전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뉴미디어의 규제 체제를 만드는 것은 새로운 미디어의 특성, 매체간의 관계, 장기적인 전망 등을 두루 감안해야 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특허청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하다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이 국가경쟁력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허청도 이에 발맞추어 신규 특허의 창출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뿐이 아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강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무기로 개발도상국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특허권 제도에 대한 비판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낮은 수준의 특허는, 특히 그것이 원천 기술일 경우에는, 후발 혁신을 오히려 저해한다. 특허 출원의 남발로 인해 심사의 질은 하락하고 잘못 등록된 특허들이 양산되고 있다. 산업적 이용을 전제로 하는 특허 중심의 연구 개발로 인해, 심지어 공적 연구기관에서마저 ‘돈 되는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 풍토가 바뀌고 있다.
정부는 정녕 빅브라더가 되려하는가
조지오웰의 소설 <1984> 에서 빅브라더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모니터를 통해 인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으로 묘사된다. 소설이 쓰여질 때만 해도 '눈에 보이는' 독재자는 있었을망정 , 빅브라더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대 정보사회에서 거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자들이 빅브라더로 묘사되곤 한다. (일부에서는 감시의 눈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산재해있다는 의미로 '리틀 시스터즈'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특히 고도의 전자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들은 빅브라더에 가까워지고 있다. 한국 정부도 전자정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번 표지이야기에서 다룬 <통합형사사법정보관리체계>도 그 일환이다. 이와 함께 서로 다른 기관 사이에 구축된 개인정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자율적으로 해결해야할 것과 법적 규제가 필요한 것
세상에는 주체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노력과 상호작용에 의해 해결되어야할 것들이 있는 한편, 때로는 법으로 강제하고 규제해야할 것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정부 정책과 관련한 논란에는 이와 같은 규제 방식을 둘러싼 대립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을 들여다보면 일정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개인이나 공동체에 대한 규제는 가능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규제가 자칫 개인의 인권이나 공동체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기업에 대한 규제는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움직이며, 이에 따라 생산성과 효율성에 중심을 두다 보면, 공공적 가치나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의 경우에도 자율 규제에 의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개별 기업이 이윤에 대한 욕망보다 공공적 책임을 중시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당신들을 못 믿는다. 한미 FTA 협상, 중단하라!
지난 5월 24일에서 27일,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강화반대 문화제"가 개최되었다. 문화제 행사의 하나로 24일에는 저작권 분야 대중 토론회가 26일에는 의약품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각각의 토론회에는 다행히 한미 FTA에서 관련 분야 협상을 맡고 있는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외교통상부에서 협상 내용에 대한 공식 발언을 삼가라"는 지침이 떨어졌다며, 그저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협상에 참고하겠다"는 말 외에, 한미 FTA와 관련된 어떠한 실질적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전의(?)에 불타고 있다. 협상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낼 자신이 있다"고 호언하는 모습에 허탈해지기까지 한다.
웹2.0은 운동이다?
한국 사회는 트렌드에 민감하다. 인터넷에서도 그렇다. 올해 들어 갑작스럽게 웹2.0, 집단지성, UCC(Users' Created Content)와 같은 개념들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관련된 행사나 워크샵 등도 자주 개최되고 있다. 초창기부터 이 개념을 접했던 전문 블로거들은 이미 식상해하고 있지만, 웹2.0 트렌드는 이제 한창 제철을 만난 듯 하다. 그러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미궁에 빠지는 듯한 느낌도 든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듯이 웹2.0 이란 어쩌면 기업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화려한 수사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어쩌자는 말인가?
웹1.0이든, 웹2.0이든, 다른 무어라고 부르든, 왜 우리는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혹은 현재의 어떤 구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인가?
미디어야, 정신차려라!
인터넷 언론을 포함한 신문, 방송 등 미디어는 한 사회의 눈과 귀 역할을 한다. 블로그나 공동체 미디어 등 대안적 미디어가 실험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류 미디어를 통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고 듣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디어가 어떤 이슈에 침묵한다면, 그 이슈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호 <네트워커>는 최근 중요 이슈에 대한 미디어의 침묵을 고발한다. <파워인터뷰>에서 전규찬 교수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주류 미디어들이 이상하리만치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다. 더구나 방송을 비롯한 미디어 영역의 개방은 그들의 생존조차 보장하지 않으리라는 점에서, 그들의 침묵은 측은하기까지 하다.
<네트워커> 발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2003년 7월, 대중적 월간잡지의 형태로 <네트워커> 1호를 발간한 이후, 작년 12월 통권 30호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 1, 2월호를 휴간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제작 여건 속에서도 매달 빠짐없이 발간하는 것이 월간지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했었고, 스스로에 대한 그 약속을 30호까지 지켜온 것이 아까워서라도, 비록 두 달 동안이지만, 휴간을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풀에 지치지 않고 더 멀리 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네트워커>를 내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찬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는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취재능력, 여전히 대중적이지 못한 글쓰기, 재정적인 어려움, 제한적인 유통망 ...... 그리고 이러한 한계들이 쉽게 극복되기 힘든 문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