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호 2007년 7월 : 생체여권 들고 감시사회로 입국
3탄- 2007년 2월부터 한 달간 인도 여행 생각들
첫날 뉴델리 07.02.27
오늘 내 생일! 축하해 생일! (서른네 번째) 드디어 인도, 뉴델리. 인도에 갈 거라고 라고 그렇게 노랠 불렀는데. 정작 도착시각 20분을 남겨놔도 아직 실감이 나질 않는다. (비행기 안이다.) 실감? 초행자들의 첫 느낌은 충격과 공포라던데? 그나저나 오늘 내 생일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군.
내가 인도에 왔군!!
여행의 맛은 자유, 바라나시 07.03.13
일기 내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갈피가 안 잡힌다. 책을 보면 다른 생각을 한다. 다른 생각을 하면 글이 쓰고 싶어지고. 계속 설사하고 배앓이를 한다. 약을 먹어야겠다. 혼자 알아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맛. 그런 자유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지. 여행의 자유처럼 멋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유. 자유가 자유지. 뭐겠어.
밖에 비가 온다. 춥다. 바라나시에 비가 좍좍 내리고 있다.
웹 환경 개선운동: 접속의 조건 만들기 (3)
- 연재순서
- 1. 웹은 여성주의에 어떤 미래를 보여주는가 2. 웹 환경 개선 운동: 접속의 조건 만들기 3/3 3. 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곳, 여성주의 웹진 4. 웹에서 이루어낸 여성주의 공동체: ‘언니네’를 중심으로 5.덧붙이는 글:홍지은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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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자, 점심은 맛나게 드셨습니까? 지금까지 먹었던 어떤 밥보다 맛있었을 겁니다. 낮잠 한숨 자고 오라고 말씀드렸지만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잠이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오늘은 “혁명”이 진행되는 날이니까요. 자, 배불리 먹고 기력을 보충했으면 다시 시작해볼까요?
이제 무엇을 할지는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MS윈도가 지배하고 있던 공간을 해방시키고 어떻게 재분배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일단 리눅스가 토지를 접수하면, 모든 차별을 폐지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서로 연결시킵니다. 또 가상의 명목(루트) 아래 모든 걸 재배치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일단 이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리눅스 세계에서, 모든 장치는 평등하다. 그리고 모든 자원은 공유된다. 지금 당장은 할 일이 많으니, 숨 좀 돌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찬찬히 설명하죠.
내 지문, 그만 좀 탐냈으면
“인권단체에서 지문 정보를 민감한 정보라 하는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지문 가져다가 어디에 씁니까?”
지난 2월 20일 외교통상부 공청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배영훈 회장이 지문 날인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며 한 말이다.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지문 정보가 유출된다 한들, 뭐가 그리 큰 문제일까. 문제는 배 회장 그 자신이 지문인식업체 니트젠의 대표이기도 하다는 것. 지문 정보의 가치는 지문인식업체들이 불철주야 뛰어다닌 덕분에 날로 높아지고 있다. 대학이나 회사의 각종 출입구에서 지문으로 ‘삑’, 운전면허 학원에서 지문으로 ‘삑’, 은행에서 지문으로 ‘삑’, 마트에서 지문으로 ‘삑’. 어떤 중고등학교에선 급식 전에 지문을 찍도록 해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한 학생들이 공개적인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공포 상황 (1)
예전에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을 처음 봤을 때 그 제1원칙 “로봇은 사람을 해치거나,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사람이 해를 입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구절을 보고 여러 가지 상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위험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또 추상적인 개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로봇이 만일 논리적인 존재라면, 인간이 처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눈앞에 일어나는 교통사고나 막는 짜잘한 게 아니라, 대규모의 살상을 막기 위해 무기 공장을 부숴버리던가, 전쟁을 부추기는 자들을 막거나, 약과 식량을 훔쳐다 무료로 나눠주던가,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운동을 전개하던가, 아예 계급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혁명을 조직해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상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거법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야 쓰겠는가
1995년 지방선거 때 일이다. PC통신 ‘천리안’에 개설된 ‘온라인 선거운동광장’에 당시 정원식 민자당 서울시장후보를 비방하였다는 혐의로 한 네티즌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사건은 컴퓨터 통신에 선거법이 적용된 첫 사례이자 ‘일반인’이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로 알려졌다. 즉 컴퓨터 통신의 발전이 일반국민의 선거 ’관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일반 국민이 선거에 관여하는 방식이란 ‘선거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이전엔 표현의 자유가 말뿐이었다. 언론에 발표하거나 출판할 수 없는 일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 즉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정도가 자기 발언이 미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널리 전달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과거에는 술집에서 선거에 대해 대화하고 자신의 견해를 토로했다면, 지금은 인터넷에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토론할 수 있다.
무비자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