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별신분등록제

감시사회 대강연회

한국사회에 감시가 화두입니다.

국가권력의 민간인 사찰, 전자주민증, 인터넷 실명제...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는 감시사회는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을까요?

관련사이트: 
http://bigbrother.jinbo.net
행사일자: 
2011/04/21
[이슈 아이콘] 프라이버시

목적별 신분등록제

2005년 2월 3일 호주제도는 위헌판정을 받았고,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같은 해 3월에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호적법상 호주의 승계, 입적, 취적, 복적 등의 규정이 완전히 삭제되어야 하며, 친양자 신고에 관한 절차적 규정 마련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성단체와 정보인권단체들은 성평등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정보인권 보호라는 원칙 하에 목적별 신분증명제도의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2004년 3월, 호주제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마련을 위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등 단체들과 민주노동당은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를 결성하였다. 결성 이후 호주제 폐지 촉구 메일 발송, 개인별 신분등록과 성씨선택의 자유를 위한 기자회견, 목적별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호주제 폐지 촉구를 위한 퍼포먼스, 각종 워크샵 개최 등 활동을 전개하였다. 2005년 2월 <목적별신분등록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으로 연대단체를 재구성하고 입법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내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게 해달라

필자: 

LG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 거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떠들썩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와 보안 대책, 그리고 아이핀(i-PIN)이라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발표일자: 
2008/05/20

목적별 신분등록제 도입을 위한 활동

2005년 2월 3일 호주제도는 위헌판정을 받았고,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같은 해 3월에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호적법상 호주의 승계, 입적, 취적, 복적 등의 규정이 완전히 삭제되어야 하며, 친양자 신고에 관한 절차적 규정 마련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성단체와 정보인권단체들은 성평등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정보인권 보호라는 원칙 하에 목적별 신분증명제도의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2004년 3월, 호주제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마련을 위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등 단체들과 민주노동당은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를 결성하였다. 결성 이후 호주제 폐지 촉구 메일 발송, 개인별 신분등록과 성씨선택의 자유를 위한 기자회견, 목적별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호주제 폐지 촉구를 위한 퍼포먼스, 각종 워크샵 개최 등 활동을 전개하였다. 2005년 2월 <목적별신분등록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으로 연대단체를 재구성하고 입법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토론회 자료집] 2007년 6월 4일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평가와 과제

요약문: 
07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재석의원 200, 찬성 196, 반대 1, 기권 3). 정부제출안인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이경숙 의원 안인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노회찬 의원 안인 “출생 · 혼인 · 사망 등의 신고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3개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합 보완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것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간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만 2년이 넘어서야 겨우 호적법 대체입법이 제정된 것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평가와 과제







일시 : 2007년 6월 4일 (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민주노동당
목 차



발표일자: 
2007/06/04

호주제여, 안녕

요약문: 
50여 년 간 지속된 호주제 폐지 운동은 2003년 5월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찬란한 성공을 거두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후 2년이 지나도록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들어서지 못했다. 2007년 4월 27일, 드디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호주제 폐지가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악법은 사라졌는가?

50여 년 간 지속된 호주제 폐지 운동은 2003년 5월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찬란한 성공을 거두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후 2년이 지나도록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들어서지 못했다. 2007년 4월 27일, 드디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호주제 폐지가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악법은 사라졌는가?

호주제, 이별하지 않을 수 없던 법

호주제는 반여성적인 법일 뿐 아니라 반인권적 법이었다. 법률로써,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 결혼하면 남편, 남편이 사망하면 친가 복적이나 아들이 호주인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되었다. 남성우월주의를 상징하는 호주제는 양성평등을 저해하고 아들을 선호하는 선택적 낙태를 조장하여 심각한 성비불균형을 초래한 원흉이었다.

[성명서] 호적법 아류 수준에 머문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요약문: 
호적법 아류 수준에 머문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 지난 4월 26일 국회 법사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킴으로써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 이후 2년여 만에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증명제도 대안을 마련했다. 이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보되었던 호주제 폐지가 비로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대체입법은 호주제 폐지로 가부장적 가족 중심의 사회 질서가 새롭게 변화되길 염원했던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근 한 세기 동안 답보되었던 신분증명제도의 전환을 꾀하는 역사적인 과업이라는 데 비해 한계가 크다. 여전히 국민의 편의와 인권 보다 신분증명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행정편의주의가 우선하고 있으며, 특히 법률 명칭부터 신분증명제도 전반을 ‘가족관계의 등록’이라는 이름 하에 설계했다는 점은 모든 국민의 신

호적법 아류 수준에 머문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

지난 4월 26일 국회 법사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킴으로써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 이후 2년여 만에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증명제도 대안을 마련했다. 이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보되었던 호주제 폐지가 비로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대체입법은 호주제 폐지로 가부장적 가족 중심의 사회 질서가 새롭게 변화되길 염원했던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근 한 세기 동안 답보되었던 신분증명제도의 전환을 꾀하는 역사적인 과업이라는 데 비해 한계가 크다.

발표일자: 
2007/04/27

[성명서] 호적법 대체 법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요약문: 
호적법 대체 법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일시 : 2007년 4월 11일(수) 오전 9시30분 장소 : 국회 기자실 • 사회 : 조지혜(언니네트워크) ○ 경과보고 : 이구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지역여성운동센터 국장) ○ 발언 : 국회의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 발언 :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 발언 :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발언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 대표) ○ 발언 :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 임은주 (한국노총 여성부장) ○ 성명서 낭독 :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자료 1. 경과보고 ▶ 자료 2. 성명서 국회의원 노회찬▪국회의원 이경숙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한국여성단체연합

호적법 대체 법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일시 : 2007년 4월 11일(수) 오전 9시30분 장소 : 국회 기자실





• 사회 : 조지혜(언니네트워크)



○ 경과보고 : 이구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지역여성운동센터 국장)



○ 발언 : 국회의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 발언 :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 발언 :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발언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 대표)

○ 발언 :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 임은주 (한국노총 여성부장)


발표일자: 
2007/04/11

[성명서]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호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요약문: 
[성명]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호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전국 54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호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돌아오는 3월이면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이 통과된 지 2년이 된다. 당시 국회가 호적제도를 개선하여 호주제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시기는 2008년 1월 1일이며, 이제 그 기간도 채 1년이 남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계류 중인 3개의 호적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지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증명제도는 결정되지 않고 있다. 모든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가족관계를 공시하는 새로운 체계를 갖추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지도 확정짓지 못한 것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신분증명제도를 염원했던 많은 국민들은 호주제 폐지까지 50년,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3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호주제로

[성명]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호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전국 54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호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돌아오는 3월이면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이 통과된 지 2년이 된다. 당시 국회가 호적제도를 개선하여 호주제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시기는 2008년 1월 1일이며, 이제 그 기간도 채 1년이 남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계류 중인 3개의 호적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지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증명제도는 결정되지 않고 있다. 모든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가족관계를 공시하는 새로운 체계를 갖추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지도 확정짓지 못한 것이다.

발표일자: 
2007/01/31

국내동향

요약문: 
시민사회단체, 전자주민증 도입 전면반대 인터넷언론사, “선거게시판 실명제 즉각 폐지하라!” 활동가 1125명,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하라!”
섹션제목: 
국내동향
필자: 

시민사회단체, 전자주민증 도입 전면반대

발표일자: 
2006/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