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 기업의 입장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 기업의 입장
국회 김형오 의장은 지난 3월 2일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기일을 지정하였으며. 여야는 본 개정안을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하였다.
한 나라당 이한성 의원 대표 발의로 2008년 10월 30일에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의 제한 가능성을 차단하되, 지능화․첨단화 되어가는 범죄와 테러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통신제한조치 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 제안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의견서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견서
2007년 4월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1. 전기통신사업자등의 가입자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 통지의무 신설 (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 전기통신 가입자는 현행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의 통지를 통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등의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통지의무의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수사기관등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더군다나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수사기관등의 요청에 협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지의무까지 지게 될 경우 가입자로부터 직접 자료제공에 대해 항의를 받는 경우가 빈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조항들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2. 전기통신사업자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협조의무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안 제17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