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
[공동논평] 방통심의위는 웹툰 검열로 표현의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공동논평] 방통심의위는 웹툰 검열로 표현의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지난 1월 9일 방통심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에서 연재되는 폭력적 성향의 웹툰이 학교 폭력을 조장한다며 중점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사이트 야후는 웹툰 '열혈초등학교'를 삭제하였고, 1월 10일 작가에게 연재중단 통보를 내리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방통심의위는 그동안 유해정보에 대하여 모호한 규정으로 자의적으로 심의하고 과도한 삭제를 해왔다. 방통심의위의 기존 심의방식에 비추어 보아, 이번 학교 내 왕따, 폭력문제의 원인이 웹툰 때문이라는 발상으로 웹툰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크게 우려스럽다.
[공동논평] 방통심의위는 도덕위원회인가?
논 평
방통심의위는 도덕위원회인가?
[논평] 2MB18nomA 이의신청 기각에 대하여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2MB18nomA 이의신청 기각에 대하여
지난 6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우리 단체는 이날 회의를 직접 방청하였고 14일부로 회의록(발언내용)이 공개되었기에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우선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들의 폄훼가 두드러진다. 위원들은 이 트위터 계정이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당사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참여연대> 검찰,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전면전 선포한 것인가?
참여연대 논평
검찰,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전면전 선포한 것인가?
기본권 보호의 보루로서 법원은 법대로 판단하길
1. 오늘(29일) 검찰이 마침내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을 벌여온 네티즌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와 운영자 등 2명은 구속 기소하고, 다른 운영진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8명의 운영진에 대해서는 300만원~5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검찰의 이번 기소는 인터넷상에서 정당한 소비자 운동을 전개한 네티즌들에 대한 탄압이며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공권력의 횡포라고 본다.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세계적 처벌 사례도 없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운동에 대한 부당한 위협 행위가 법원에서는 바로잡혀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참여연대> 법원마저 끝내 소비자 권리 외면하는가?
법원마저 끝내 소비자 권리 외면하는가?
공익소송 : 2008/08/22 16:18
법원마저 끝내 소비자 권리 외면하는가?
공안검찰에 장단 맞춘 법원, 검찰과 다르지 않다는 오명남기지 않기를
어제(8/21)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선ㆍ동아ㆍ중앙일보 광고 중단 운동을 주도하여 업무방해한 혐의로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용상 판사는 이들이 “표현의 자유의 한도를 벗어났으며” “혐의 내용 및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참여연대> 미국법 법리까지 날조하는 검찰, 세계적 조롱거리 될 것
미국법 법리까지 날조하는 검찰, 세계적 조롱거리 될 것
공익소송 : 2008/08/20 13:20
엉뚱한 미국법에 '죄질 나쁜' 범죄자 되는 한국 네티즌
어 제(8/19) 검찰은 특정신문의 소비자불매운동을 주도했다며 네티즌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로써 소비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왔던 우리나라의 전통은 소비자불매운동에 대한 형사처벌을 허용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이 궁색하게 비교법적 근거로 미국법을 제시하였는데 이 미국법 사례는 날조된 것이다.
<광우병 대책위> 검,경에 이어 사법부마저 권력의 시녀가 되려하는가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 네티즌 2명 구속
검,경에 이어 사법부마저 권력의 시녀가 되려하는가
서 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어제(21일)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 아무개 씨와 운영진 양 아무개 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은 주도적 역할을 했던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법원 측은 "피의자들의 행위는 광고주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호소하고 설득하는데 그치지 않고 광고주들의 상품 주문과 영업상담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할 지경에 못하게 하는 등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것으로 통상적인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