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원회

방통심의위의 심의의결서 바꿔치기에 이은 회의록 조작

소제목: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요약문: 
지난 6월 30일 우리 단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가 중간에 내용이 바뀐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방통심의위의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방통심의위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7월 14일 공개된 제15차 전체회의 회의록도 회의 당시 실제 발언과 다르게 기록된 것을 확인하였다.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지난 번에 이어 이번 회의록이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은 우연이 아니며, 방통심의위원회가 공적 기록물인 회의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작한 것으로써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도 위반한 것이다.

 

‘2MB18nomA’ 트위터 계정 접속차단 사건 관련

발표일자: 
2011/07/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 분석 (2010.5.11)

소제목: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무엇이 문제인가>
요약문: 
□ 방통심의위가 사법부에 앞서 인터넷상의 불법정보를 심의함에 있어, 매우 자의적인 판단과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방통심의위가 유해정보를 심의함에 있어, 청소년보호법의 수임 범위를 넘어서는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심의와 시정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명예훼손 심의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분쟁조정기관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심의 기준과 전문성 정립이 시급함

 

1. 도입

 

□ 분석 대상 : 2009년 제1차 ~ 2010년 제10차 통신심의소위원회

□ 분석 방법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과 일부 회의자료를 심의 유형별로 분석

□ 분석 한계 : ‘명예훼손’ 관련 회의자료 비공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명예훼손 관련 회의자료를 비공개함에 따라 그에 대한 접근 및 자료분석에 한계가 있었음

덧붙이는 글: 
*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무엇이 문제인가> 발표내용입니다.
발표일자: 
2010/05/11

[논평] 인권침해 인터넷 행정심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소제목: 
-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를 환영하며
요약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행정심의 기능을 중단시키고 이를 민간자율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며, 방통심의위의 검열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법원 역시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더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명예훼손과 모욕 논란에 대하여 일각에서 제기하는대로 형사벌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인권위의 지적대로 식물화되어 있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와 사법부의 신속 간이한 절차의 활용과 신설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발표일자: 
2010/10/18

[논문] 미국방송협회(NAB) 자율심의 제도의 변천과정 (강남준교수)

요약문: 
다채널 환경,방통 융합환경 하에서 방통심의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미국방송협회의 자율심의 제도 변천과정이 한국방송심의제도에 던지는 함구라는 부제의 강남준교수의 2006년 논문

연구논문.
미국방송협호의 자율심의 제도 변천과정이 한국방송심의제도에 던지는 함구.
- 방송연구 2006년 겨울호 179-207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강남준 교수

발표일자: 
2008/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