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권고, 고무적이지만 아쉬움 남아
요약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충실하게 정보통신망법을 해석하고 그 개선을 권고한 것이 고무적이라고 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즉각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인확인제 위헌결정과 본인확인업무는 무관하다고 보고 본인확인업무와 기관 지정 그 자체에 대하여 우리 단체가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점은 진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발표일자:
2012/11/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글 개인정보방침에 대한 의견을 지지한다
요약문:
우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와 같은 개선 의견이 지난 방통위의 개선 권고보다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지지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구글 개인정보방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구글의 강제적인 서비스 통합으로 인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에서 수집·이용될 것인지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동의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구글이 이번 정책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면서 정확히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전세계 이용자와 각국 정부의 우려를 사 왔다.
발표일자:
2012/06/12
모든 종류의 국가적 실명제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소제목: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요약문:
더이상 군불떼기는 필요 없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작명도 꼼수일 뿐이다. 모든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시민들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웃음거리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완전 폐지를 천명하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발표일자:
2011/12/29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사이트를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요약문:
최근 활동은 뜸해졌지만 한총련 홈페이지는 2000년 12월 개설된 이후 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해 왔습니다. 이런 사이트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폐쇄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추후 법적 대응을 통해 사이트의 복구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2011년 8월 26일,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알립니다.
발표일자:
2011/08/26
법원도, 유엔도, 국가인권위도 “방심위, 인터넷 심의 안돼!”
요약문:
한 사례를 보자. 2009년 멜라민 파동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특히 2월 24일 식약청이 국내 유수의 제과업체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식약청의 발표 이후 인터넷에서는 이들 제품 목록을 거명하며 업계를 비판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해당 회사는 게시물들이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모두 삭제하여 줄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였다. 결국 멜라민 파동에 대한 게시물 25건이 이날 삭제되었다. 손쉽게.
한 사례를 보자. 2009년 멜라민 파동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특히 2월 24일 식약청이 국내 유수의 제과업체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식약청의 발표 이후 인터넷에서는 이들 제품 목록을 거명하며 업계를 비판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데 26일 식약청은 일부 제품들에 멜라민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기준치 이하라는 내용의 정정 발표를 하였고, 해당 회사는 게시물들이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모두 삭제하여 줄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였다. 3월 16일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들은 이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인다. “게시자 입장에서는 의심되는 원료를 사용해서 잠정적으로 유통 중지되었다는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그 정보는 공익적 정보일 수 있습니다(엄주웅 위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했으면 준언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수정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박명진 위원)”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멜라민 파동에 대한 게시물 25건이 이날 삭제되었다.
덧붙이는 글:
* 언론인권센터가 발간하는 <언론인권회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발표일자:
2011/03/09
[논평] 유명무실한 인터넷실명제 폐기하라
요약문:
인 터넷실명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로, 만약 국외 웹사이트에 적용하려면 한국인만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듯 인터넷 실명제라는 제도는 국내 웹사이트와 한국네티즌에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입장은 이와 같은 인터넷 실명제의 한계를 인정한 셈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발표일자:
2011/03/0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심의 모니터링을 함께 할 자원활동가 모집합니다
요약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출범하여 올해로 3주년을 맞이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심위의 심의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9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 모니터링을 하여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한 바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관심있으신 분은 함께 모니터링을 하며 분석해보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심의 모니터링을 함께 할 자원활동가 모집합니다>
발표일자:
2011/03/04
<논평> 법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성 인정하다
요약문: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지난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쓰레기 시멘트'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한 최병성 목사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법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성 인정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지난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쓰레기 시멘트'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한 최병성 목사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발표일자:
2011/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