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부문대책위로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협정이 야기할 폐해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반대하는 전 국민적 운동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정이 가져올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강화는 미국의 초국적 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고 강화시켜 줄 뿐 한국의 문화를 질식시키고 전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관련사이트: 
http://nofta-ip.jinbo.net
행사일자: 
2006/04/11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지적재산권이 어떻게 강화된다고?

요약문: 
친구들과 한미 FTA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각차가 상당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그중에서도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주제에 이르러서는 아예 토론이 불가능하다. “이제 우리도 공짜 심리를 버려야 해. 남이 애써 만든 작품은 돈 주고 사 봐야지.”
필자: 
친구들과 한미 FTA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각차가 상당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그중에서도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주제에 이르러서는 아예 토론이 불가능하다.
“이제 우리도 공짜 심리를 버려야 해. 남이 애써 만든 작품은 돈 주고 사 봐야지.”

아마 이것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인 듯하다. 최근 몇 년간 저작권자들(정확히 말하자면 저작인접권자들)은 “불법 복제는 정성들여 만들어 놓은 빵을 훔쳐가는 도둑질과 같다”며 목소리를 높여 왔다. ‘불법’을 막으려고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겠다는 데 누가 감히 반대할 수 있겠는가? 한미 FTA에서 함께 협상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미국이나 우리 정부 모두 지적재산권의 강화는 필연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당한 복제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본래 취지는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모든 복제를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는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제6절에서 저작권의 행사를 일정하게
덧붙이는 글: 
바리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