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별신분등록제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은, 2004년 6월 처음으로 ‘목적별 공부안’을 주장하며 호적법 개정 활동에 주력해온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가 호주제 폐지를 기점으로 더욱 많은 단체 및 모임들과 함께 하고자 새롭게 재정비한 연대체의 이름입니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은 호주제 폐지 이후 마련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성별, 가족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하고 프라이버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비판과 정보인권,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활동을 조직해 나갈 것입니다.
호주제 폐지의 대안, ‘목적별신분등록법’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호주제 폐지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졌다. 17대 국회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의 통과를 이번 임시국회로 미루면서 조건으로 달았던 대체 법안에 대한 논의도 지난 21일 법사위의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무난하게 수순을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대법원이 내놓은 대체 법안은 반차별과 인권의 시각에서 보았을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호주제가 가지고 있었던 차별의 문제와 국민 통제의 성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새롭게 마련되는 국가신분등록제도는 호주제가 가진 성차별, 프라이버시권 침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강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차별금지와 소수자 보호, 정보인권 보장 등 인권의 원칙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인권침해적인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적별 편제방안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