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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수사기관의 인터넷 감시 폭증



논평 : 수사기관의 인터넷 감시 폭증


- 통비법 개악과 실명제 확대로 한술더뜨는 정부 -

발표일자: 
2008/10/01

인터넷기업협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의견서

요약문: 
전기통신 가입자는 현행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의 통지를 통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등의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통지의무의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수사기관등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수사기관등의 요청에 협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지의무까지 지게 될 경우 가입자로부터 직접 자료제공에 대해 항의를 받는 경우가 빈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들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견서

2007년 4월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1. 전기통신사업자등의 가입자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 통지의무 신설 (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 전기통신 가입자는 현행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의 통지를 통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등의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통지의무의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수사기관등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더군다나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수사기관등의 요청에 협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지의무까지 지게 될 경우 가입자로부터 직접 자료제공에 대해 항의를 받는 경우가 빈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조항들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2. 전기통신사업자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협조의무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안 제17조 제3항)

발표일자: 
2007/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