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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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9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초중등학교의 경우 5년, 고등학교의 경우 10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9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합니다)을 개정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학생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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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2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스마트스쿨 구축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설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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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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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2[성명]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결정권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헌법재판소는 21일 졸업생의 이름,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보유하는 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냈다. 또한 ‘고2 이하에 대하여는 정보화위원회에서 최종방침을 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에 대하여 일선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C/S(학교단위별 분산연계시스템), 교육정보시스템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3년 4월 16일, 민주노동당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서울시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학부모·졸업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정보파일을 보유하도록 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2003년 6월 1일, 교육부장관은 `고교 2년생 이하에 대해 정보화위원회 최종방침이 정해질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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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2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교육부가 입안한 3개 법안(교육기본법개정안, 초·중등교육법개정안, 학교보건법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 법안은 NEIS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한다고 발의되었으나, 지난 2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권고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기존 NEIS 시스템을 합리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교육부가 여전히 정보인권에 대해 무감하며, NEIS 시스템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3개 법안이 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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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2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교육부 발의로 상정된 3개 법안 - 교육기본법개정안, 초·중등교육법개정안, 학교보건법개정안)에 대해, 'NEIS 반대와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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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5NEIS를 즉각 중단하고,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 민간 업체 프로그램에 의한 NEIS 정보 유출에 우려를 표명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탬(NEIS)의 정보 유출 위험성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일부 대학이 2학기 수시모집에서 민간 업체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받아온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는 민간 업체를 통해 학생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어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지난 2003년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험스런 NEIS가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며, NEIS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사건의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NEIS가 학생들의 정보인권(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정보집적와 유출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단지 '보안'의 문제로 호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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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3■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박경양, 원영만, 손호철, 김용수, 백승헌, 김혜경) ■ 교육부, 개인정보 대량 유출 규탄 성명서 교육부, NEIS로부터 무엇을 배웠나? - 교육부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을 규탄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지난한 논란을 거치고서도 교육부는 아직 변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또 한번 정보인권을 침해한 교육부의 행태에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9일, 교육부 홈페이지 'e-교육소식' 메인 페이지에 "EBS 수능강의 가입회원 100만 넘어, 고교생이 2/3 - 설문결과 학생 32%가 사교육비 경감효과 인정"이라는 기사를 개제하였다. 그런데, 통계 결과가 너무 자랑스러웠는지 관련 통계를 실은 자료 파일 3개를 첨부하였는데, '수능100만통계(EBS-0709).xls' 파일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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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30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목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권고 주 문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운영에 관 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1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27개 개발영역 가운데 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입 (진)학 및 보건 영역은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 교원인사 기록 중 별지목록 기재 항목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입력항목에서 제외되도록 '교 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2.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학 교종합정보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각 권고한다. 이 유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가. 기본권과 그에 대한 제한 1)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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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0[성명서] 국무총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 권고를 수용하라. 2월 9일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 대안 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출하였다. "1) 새로운 시스템은 도입 후 최소 1년 이상 시범 운영한다. 2) 시스템 도입 후 첫 해에는 특수학교와 고등학교에 한하여 단독서버를,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그룹서버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비용은 NEIS 초기구축비용(52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4) 그룹서버의 경우에는 15개 학교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각 학교는 예외적으로 감독기구의 심의를 거쳐 단독 또는 그룹서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정보인권의 관점에서도, 작년 12월 15일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 취지에 비춰보아도 많이 실망스러운 방안이다. 하지만,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오랜 진통 끝에 나온 결정이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함으로써 대안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