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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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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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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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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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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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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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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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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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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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30지난해 10월 8일 정보통신부가 북한관련 게시물 삭제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9개 시민단체와 정당(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총,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범민족청년학생남측본부,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민주노동당)대표들을 고발하였고,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대가 각 단체 대표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이에 9개 시민단체와 정당은 이번 사건에 적용된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위헌적 법률이며, 이 법률에 의한 정부의 인터넷 검열과 사찰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찰당국의 출석요구에 따라 오늘(4월 30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오종렬 대표와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대표가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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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31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도별 시정요구 현황 http://www.internet119.or.kr/notion/notion_statistic.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