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네트워커

정통부의 불법 스팸메일 대책

By 2004/03/10 10월 29th, 2016 No Comments

네트워커 신문

이은희

정보통신부는 18일 수신자의 거부의사 표시를 무시하고 광고성 메일을 재차 전송한 28개 업체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과태료 부과 업체는 ▲스타샵 ▲칸타빌라 ▲삼백초 ▲웹베스트 ▲수놀음 여행사 ▲스타코리아엔터테인먼트 ▲팍스넷 ▲산삼천하 ▲지텍 ▲비디오플라자 ▲문서바다 ▲인터파크 ▲KBS인터넷 ▲김대규(개인)등 28개 업체 및 개인이다.

또한 정통부는 같은 혐의로 신고된 210개 업체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들은 뒤 3월 중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정통부에 따르면 상업광고성 메일에는 ‘(광고)’ 등의 표기를 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준수하는 비율이 20%에 불과하다며 이에 따라 3월 중에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공동으로 표기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최고 3천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는 오는 9월 OECD 주최 스팸워크샵을 국내에서 개최하고, 현재 민간사업자들과 공동으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스팸차단 표준화(안)인 ‘베스트 프랙티스’를 OECD 표준안으로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200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