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입장주민등록번호

[지문반대] 인터넷 실명제로 주민등록번호가 위험하다!

By 2004/02/2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긴급성명
■ "인터넷 실명제로 주민등록번호가 위험하다!"

[긴급 성명]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 재고하라
– 주민등록번호의 마구잡이 수집,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악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려는 국회의 망동에 분노하는 동시에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을 조장하는 발상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회가 인터넷 실명제를 즉각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언론사로 하여금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수집, 확인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여기서 인터넷 언론사란,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이다.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는 물론 경우에 따라 개인 홈페이지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즉 실명제라는 명목으로 인터넷 언론을 표방하는 크고작은 홈페이지가 모두 선거기간 동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게 의무화한 것이다. 이 정보들이 실명 확인에만 사용된다는 보장이 있을까. 주민등록번호의 광범위한 도용과 남용 사태가 일어날 것이 뻔히 보인다.

이미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와 프라이버시 침해는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주민등록번호 중 400만에 달하는 수가 잘못된 정보라고 이야기했으며, 경찰의 통계에 따르면 1년새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이버범죄는 65% 가량 증가했고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의 1년간 개인정보 침해유형 통계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

고명하신 국회의원들은 인터넷 게시판을 ‘쓰레기’로 보고 이를 위축시키는데 급급한 나머지 정보화 사회의 중대한 인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더불어 실명제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는 몰상식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선거기간 동안 수집되고 이용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발생하게 될 개인정보의 침해와 악용에 대해 과연 국회가 책임질 수 있는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민간이 마구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는 대책이 있는 것일까?

국회는 실명제가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를 군부독재시절로 되돌리는 행위이자 정보사회의 인권을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했음을 자각해야 한다. 국회는 헌법파괴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만약 실명제가 국회를 통과한다면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저항할 것임을 천명하며, 절대적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04년 2월 25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2004-02-24